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명확해진다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조금대구12.6℃
  • 구름조금거창9.7℃
  • 구름많음강화10.3℃
  • 맑음여수16.4℃
  • 구름조금부안10.7℃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북강릉11.7℃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봉화8.2℃
  • 맑음고산18.0℃
  • 구름조금서울12.0℃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의성13.0℃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남해15.1℃
  • 구름많음북춘천10.2℃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대전11.1℃
  • 맑음수원10.4℃
  • 구름조금순천9.1℃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조금장수7.8℃
  • 맑음북부산16.0℃
  • 구름많음영월8.2℃
  • 구름많음강릉12.5℃
  • 맑음강진군11.3℃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조금양평10.4℃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북창원15.1℃
  • 맑음보은8.3℃
  • 구름조금의령군9.5℃
  • 구름조금청주12.2℃
  • 구름조금세종11.1℃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서산11.4℃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정선군9.5℃
  • 구름많음문경12.0℃
  • 맑음부여12.0℃
  • 구름조금서청주10.3℃
  • 비포항14.2℃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인천11.6℃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많음태백9.2℃
  • 맑음보성군12.7℃
  • 맑음보령11.5℃
  • 흐림영천12.4℃
  • 구름조금홍성11.4℃
  • 맑음군산12.6℃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조금진주10.6℃
  • 구름많음산청11.3℃
  • 구름조금통영16.2℃
  • 구름조금순창군10.0℃
  • 맑음김해시13.8℃
  • 맑음목포13.8℃
  • 흐림영덕12.7℃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조금고창11.1℃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조금원주9.2℃
  • 맑음밀양11.8℃
  • 구름조금제천7.7℃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구미12.5℃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창원15.4℃
  • 비울산14.1℃
  • 구름조금남원11.0℃
  • 구름조금파주9.3℃
  • 구름조금동두천9.1℃
  • 맑음백령도12.9℃
  • 맑음금산9.3℃
  • 구름조금이천9.6℃
  • 맑음전주11.9℃
  • 구름조금철원8.4℃
  • 구름조금충주8.8℃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인제10.9℃
  • 구름조금고창군11.5℃
  • 구름많음임실9.8℃
  • 맑음광주13.1℃
  • 구름많음정읍11.0℃
  • 맑음완도14.3℃
  • 맑음고흥13.7℃
  • 구름조금추풍령11.3℃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명확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0 12:59:00
  • -
  • +
  • 인쇄
사회복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