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김해시18.0℃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8.8℃
  • 맑음동해23.1℃
  • 흐림완도17.5℃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상주15.9℃
  • 흐림양평16.5℃
  • 흐림진도군17.7℃
  • 맑음서귀포24.0℃
  • 맑음태백18.5℃
  • 맑음수원18.6℃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추풍령17.4℃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강화19.4℃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통영18.0℃
  • 맑음포항21.4℃
  • 맑음백령도20.7℃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홍성19.3℃
  • 맑음대관령16.9℃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부산19.7℃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봉화15.7℃
  • 흐림여수17.7℃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세종17.4℃
  • 흐림순천14.5℃
  • 흐림해남15.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고창군19.0℃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의령군16.1℃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정선군16.1℃
  • 흐림강진군14.9℃
  • 맑음구미18.2℃
  • 흐림고창18.4℃
  • 맑음의성15.4℃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고흥16.7℃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부여17.4℃
  • 맑음거창15.9℃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창원17.1℃
  • 흐림보성군15.5℃
  • 맑음서산19.7℃
  • 흐림장흥14.4℃
  • 맑음영천17.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4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보행자사망사고 #신뢰의원칙 #대법원형사3부 #2019도16425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