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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 1차’, 4월 이후로 연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7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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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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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7일 시행될 예정이던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는 2,881명(접수 마감일 기준)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 180명으로 경쟁률은 16.0대 1을 기록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1교시 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을 치르고, 2교시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회계학을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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