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 1차’, 4월 이후로 연기

  • 흐림고창군6.8℃
  • 비목포7.6℃
  • 흐림양산시8.3℃
  • 흐림북창원7.9℃
  • 흐림울진6.8℃
  • 흐림정읍7.1℃
  • 비북강릉3.8℃
  • 흐림함양군5.3℃
  • 흐림파주3.8℃
  • 흐림성산12.2℃
  • 비북춘천4.1℃
  • 비홍성5.7℃
  • 흐림밀양7.2℃
  • 흐림고산13.1℃
  • 흐림통영7.6℃
  • 흐림순천6.6℃
  • 흐림원주7.0℃
  • 흐림해남7.6℃
  • 비안동6.4℃
  • 흐림철원3.0℃
  • 흐림남원6.3℃
  • 흐림추풍령3.7℃
  • 흐림보성군7.3℃
  • 흐림의성6.7℃
  • 흐림완도7.5℃
  • 흐림천안6.0℃
  • 흐림인제2.8℃
  • 비북부산8.1℃
  • 흐림이천5.7℃
  • 흐림남해6.3℃
  • 흐림부여6.4℃
  • 비인천4.8℃
  • 흐림춘천4.1℃
  • 흐림군산5.8℃
  • 흐림영광군6.5℃
  • 흐림영주5.9℃
  • 흐림정선군3.2℃
  • 흐림울릉도5.5℃
  • 흐림순창군6.4℃
  • 흐림세종5.2℃
  • 흐림진주6.0℃
  • 흐림진도군8.6℃
  • 흐림보은4.8℃
  • 흐림양평5.2℃
  • 비대구6.9℃
  • 비광주7.3℃
  • 비흑산도5.7℃
  • 흐림거창5.4℃
  • 흐림문경4.7℃
  • 흐림제천5.8℃
  • 흐림영천7.1℃
  • 비창원7.7℃
  • 흐림장흥7.6℃
  • 흐림서청주5.5℃
  • 흐림속초3.6℃
  • 흐림홍천5.0℃
  • 비포항8.9℃
  • 흐림강릉4.8℃
  • 비청주6.3℃
  • 흐림의령군5.6℃
  • 흐림합천6.8℃
  • 비울산7.1℃
  • 흐림김해시6.8℃
  • 흐림고흥6.8℃
  • 흐림구미6.0℃
  • 흐림영덕7.4℃
  • 비대전5.6℃
  • 흐림봉화3.7℃
  • 흐림동두천3.2℃
  • 흐림영월6.4℃
  • 흐림장수5.1℃
  • 흐림부안7.0℃
  • 비서울5.1℃
  • 흐림상주5.0℃
  • 비전주7.2℃
  • 흐림충주6.1℃
  • 흐림고창6.7℃
  • 흐림강화3.7℃
  • 비백령도3.4℃
  • 흐림금산5.2℃
  • 흐림광양시6.2℃
  • 비제주11.7℃
  • 흐림서산5.3℃
  • 비수원5.5℃
  • 흐림보령6.9℃
  • 흐림산청4.8℃
  • 비부산7.8℃
  • 흐림대관령-1.4℃
  • 흐림경주시7.3℃
  • 흐림임실7.1℃
  • 흐림강진군7.2℃
  • 흐림동해5.8℃
  • 흐림태백0.1℃
  • 비서귀포12.3℃
  • 흐림거제7.9℃
  • 비여수6.6℃
  • 흐림청송군5.1℃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 1차’, 4월 이후로 연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7 13:48: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감정평가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7일 시행될 예정이던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는 2,881명(접수 마감일 기준)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 180명으로 경쟁률은 16.0대 1을 기록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1교시 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을 치르고, 2교시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회계학을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