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중증장애인 경채 공직 문턱 낮춘다

  • 맑음서귀포13.4℃
  • 구름조금대전2.9℃
  • 맑음완도4.7℃
  • 맑음강릉7.4℃
  • 맑음성산7.8℃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강진군5.9℃
  • 구름조금대관령-1.0℃
  • 구름조금북강릉2.3℃
  • 구름조금홍성0.0℃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청송군-2.5℃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충주-0.9℃
  • 맑음고창1.8℃
  • 맑음고흥1.2℃
  • 구름많음속초6.4℃
  • 구름많음서청주-0.5℃
  • 구름많음강화2.9℃
  • 맑음정선군-2.4℃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양평3.2℃
  • 맑음통영7.2℃
  • 맑음해남4.0℃
  • 구름조금추풍령2.6℃
  • 맑음영월-0.7℃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조금의성-1.5℃
  • 흐림백령도6.3℃
  • 구름조금영주4.5℃
  • 구름조금울산7.3℃
  • 맑음광양시6.4℃
  • 구름조금구미1.4℃
  • 맑음울릉도7.5℃
  • 맑음영천0.4℃
  • 구름조금상주3.8℃
  • 구름조금서울2.9℃
  • 구름조금문경4.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인제-0.2℃
  • 맑음장수-1.7℃
  • 맑음영광군2.5℃
  • 맑음부산10.6℃
  • 구름많음춘천-1.1℃
  • 구름조금철원-2.1℃
  • 맑음북부산2.7℃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북춘천-1.6℃
  • 구름조금의령군-0.4℃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조금봉화-3.4℃
  • 구름조금순천2.9℃
  • 맑음고산10.4℃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남해7.9℃
  • 맑음남원0.9℃
  • 맑음광주4.7℃
  • 맑음순창군1.0℃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제주8.5℃
  • 구름조금안동-0.6℃
  • 구름많음청주4.4℃
  • 맑음대구3.5℃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합천1.4℃
  • 구름조금고창군4.8℃
  • 구름조금원주1.7℃
  • 구름많음인천2.6℃
  • 구름조금태백-1.7℃
  • 구름조금세종2.3℃
  • 맑음흑산도8.1℃
  • 맑음함양군-0.6℃
  • 맑음창원8.9℃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북창원7.2℃
  • 구름조금밀양2.0℃
  • 맑음거창-0.7℃
  • 구름조금전주3.4℃
  • 맑음장흥4.1℃
  • 맑음동해4.9℃
  • 구름조금부안2.7℃
  • 맑음임실1.3℃
  • 구름조금울진6.0℃
  • 구름조금이천1.8℃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조금보령2.2℃
  • 구름조금경주시0.8℃
  • 맑음거제6.6℃
  • 구름조금포항7.4℃
  • 맑음금산1.3℃
  • 맑음목포6.2℃
  • 구름조금정읍2.4℃
  • 맑음산청0.7℃
  • 맑음제천-2.1℃
  • 맑음보성군5.7℃

정부, 중증장애인 경채 공직 문턱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8 12:07:00
  • -
  • +
  • 인쇄
응시요건 완화, 결원 없어도 우선 채용 가능
중증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공직 입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8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는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