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 맑음원주7.7℃
  • 맑음강릉12.0℃
  • 맑음인천9.5℃
  • 맑음장흥16.3℃
  • 맑음성산17.1℃
  • 맑음거제14.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부산16.9℃
  • 맑음부안9.4℃
  • 맑음보령11.0℃
  • 맑음김해시16.3℃
  • 맑음거창15.7℃
  • 맑음구미13.1℃
  • 맑음남원14.0℃
  • 맑음임실12.9℃
  • 맑음영월7.8℃
  • 맑음목포9.3℃
  • 연무북춘천5.0℃
  • 맑음세종5.7℃
  • 맑음봉화10.1℃
  • 맑음태백9.1℃
  • 맑음장수13.1℃
  • 맑음광주14.5℃
  • 맑음고흥16.0℃
  • 맑음보성군14.3℃
  • 맑음창원14.8℃
  • 맑음수원9.8℃
  • 맑음강화6.0℃
  • 맑음여수15.0℃
  • 맑음북강릉10.8℃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북부산16.6℃
  • 맑음진도군10.6℃
  • 맑음완도13.9℃
  • 맑음울릉도11.9℃
  • 맑음함양군15.9℃
  • 맑음영덕14.3℃
  • 맑음영천14.4℃
  • 맑음산청15.8℃
  • 맑음합천15.9℃
  • 맑음군산9.5℃
  • 연무청주6.3℃
  • 연무대전9.6℃
  • 맑음동해11.7℃
  • 맑음영주9.6℃
  • 맑음서산10.6℃
  • 맑음밀양16.1℃
  • 맑음동두천9.2℃
  • 맑음순천17.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충주7.1℃
  • 박무홍성4.6℃
  • 맑음춘천6.2℃
  • 맑음대구14.9℃
  • 맑음양산시16.7℃
  • 맑음문경10.8℃
  • 맑음의성13.2℃
  • 맑음서청주4.8℃
  • 맑음통영15.9℃
  • 맑음대관령6.9℃
  • 연무서울9.4℃
  • 맑음철원7.2℃
  • 맑음정읍11.3℃
  • 맑음천안7.4℃
  • 맑음고창14.0℃
  • 맑음북창원16.9℃
  • 맑음포항16.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정선군9.4℃
  • 맑음상주12.1℃
  • 박무백령도3.6℃
  • 맑음속초10.4℃
  • 맑음울진12.5℃
  • 맑음남해13.9℃
  • 맑음파주4.4℃
  • 맑음제주16.8℃
  • 맑음제천7.5℃
  • 맑음홍천7.3℃
  • 맑음양평6.4℃
  • 맑음고창군12.1℃
  • 맑음보은10.4℃
  • 맑음광양시17.1℃
  • 맑음인제7.5℃
  • 맑음영광군11.8℃
  • 맑음금산13.7℃
  • 맑음안동11.5℃
  • 맑음울산15.4℃
  • 연무흑산도7.9℃
  • 맑음진주16.5℃
  • 맑음고산16.5℃
  • 맑음전주11.9℃
  • 맑음경주시16.6℃
  • 맑음해남14.6℃
  • 맑음청송군12.7℃
  • 맑음부여8.0℃
  • 맑음이천6.0℃
  • 맑음추풍령11.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0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형사고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의자는 재산은닉에 열을 올리게 된다. 잘못하면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법적조치를 예감한 피고가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다. 아래 사건은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거액의 민사승소가 가능했던 특별한 사건이다.
 
대구 성서공단의 초경합금 제조기업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임직원이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퇴직직원이 주도가 되거나 가담됐다. 법원은 피고들(퇴직직원과 그가 차린 경쟁사, 그곳에 투자한 일본 경쟁사)에게 공동으로 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주범은 피해회사의 전문경영인이었다. 이는 갈등으로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핵심인력 수십 명을 무더기로 빼간 후 유사제품을 내놓기까지 했다. 피고는 창업과정에서 일본의 경쟁사를 끌어들여 과반수 지분을 제공하고 원자재도 제공받았다고 한다.
 
매출이 백억원가량 줄자 피해자는 대구지검에 영업비밀유출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일부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으나 관할문제로 사건이 다시 대구지검으로 이송된 후 재차 불기소된 사건이다.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즈음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구 서부지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피해자는 판결 후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이 매우 협소하고, 처벌되는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취득, 사용, 누설, 유출)를 한 경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구고법 제2민사부에서 더 많은 피해액이 인정돼 77억 8천만원이 승소금이 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대법원 2017다23134 판결). 나아가 형사불복 과정에서, 대구고등법원이 민사1심 판결 이후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피고인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다(대구고법 2015초재363호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231 사건).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 #영업비밀유출 #인력빼가기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공소제기결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