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홍성15.8℃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영천13.1℃
  • 구름많음동두천17.3℃
  • 맑음군산15.4℃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이천15.4℃
  • 맑음영덕19.5℃
  • 맑음부안14.6℃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속초21.7℃
  • 맑음울진20.5℃
  • 구름많음세종14.5℃
  • 구름많음대구16.0℃
  • 구름많음영월13.0℃
  • 맑음합천13.2℃
  • 맑음광주16.2℃
  • 흐림북부산14.6℃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김해시15.1℃
  • 맑음보령18.0℃
  • 구름많음서청주12.6℃
  • 흐림강진군13.6℃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서울17.3℃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6.9℃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강릉20.7℃
  • 맑음고창군16.0℃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산청11.0℃
  • 구름많음장수11.8℃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의성11.5℃
  • 맑음서산16.7℃
  • 맑음철원17.1℃
  • 맑음봉화10.9℃
  • 흐림제주19.6℃
  • 맑음정선군12.7℃
  • 맑음구미15.1℃
  • 맑음의령군12.0℃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양평15.7℃
  • 맑음함양군12.1℃
  • 흐림원주15.5℃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북창원14.7℃
  • 맑음수원16.1℃
  • 구름많음천안11.9℃
  • 흐림성산19.7℃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장흥13.3℃
  • 맑음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금산11.4℃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영광군14.8℃
  • 흐림목포15.9℃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진도군14.8℃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임실12.4℃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양산시14.7℃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청주15.0℃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강화18.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북춘천16.3℃
  • 맑음정읍14.8℃
  • 맑음순창군℃
  • 맑음상주13.0℃
  • 박무백령도19.2℃
  • 맑음부여12.7℃
  • 흐림해남13.7℃
  • 구름많음동해21.6℃
  • 흐림부산18.5℃
  • 구름많음여수16.7℃
  • 흐림완도16.7℃
  • 맑음보은11.5℃
  • 구름많음거창12.1℃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0 13: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Rf7MqjCsMxjF7.jpg
 
 
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대학동창 B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 끝에 변호사비용 문제로, B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돈을 뜯자고 제의했고, 동의한 C는 기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소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는 3억 원을 내놓으라는 가짜 기자의 요구에 겁을 먹고, B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현금 1억원을 가짜 기자 C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후속범죄까지 모의됐다. B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합의금으로 주자고 A에게 제안했다. 두 공범이 가짜 돈을 건네려는 순간 이들은 체포돼 2범행은 공갈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안 친구가 다른 자를 끌어들여 역할극을 시키면서 거액을 뜯고 또 자신의 채무도 탕감받으려 한 이 사건을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갈피해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치밀한 계획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 2차 범행도 실행에 옮겨졌고 다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죄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와 동미수죄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경미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 연유로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합의된 점을 들었다.
 
진짜 기자는 보도를 하면 하지, 기사 게재 여부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구속기소 성범죄 형사재판 사건을 유죄예단으로 소송 중 보도하는 경우도 없다.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연예인이거나 구속기소된 일반인의 형사사건이 보도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관행을 이해하고 금품요구라는 괴이한 상황을 분석해, 공갈이 착수된 점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비용 #채무상환 #협박편지 #합의금요구 #대구지법제11형사단독 #공동협박 #공갈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사건이슈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