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 비인천24.3℃
  • 맑음거창27.0℃
  • 흐림동두천23.1℃
  • 맑음함양군28.1℃
  • 맑음정읍26.8℃
  • 맑음구미26.1℃
  • 흐림양평23.6℃
  • 맑음성산27.6℃
  • 맑음광주28.8℃
  • 맑음합천27.6℃
  • 맑음완도28.0℃
  • 흐림보은23.6℃
  • 맑음포항27.3℃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2.5℃
  • 흐림부여23.8℃
  • 맑음보성군27.6℃
  • 맑음영덕25.0℃
  • 비백령도23.1℃
  • 비수원23.4℃
  • 맑음목포28.2℃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북부산28.2℃
  • 맑음거제27.3℃
  • 흐림울릉도25.0℃
  • 흐림대관령20.2℃
  • 맑음대구29.0℃
  • 맑음고창28.1℃
  • 맑음남원29.1℃
  • 흐림인제22.5℃
  • 맑음제주30.3℃
  • 맑음산청27.3℃
  • 흐림속초23.6℃
  • 맑음여수28.0℃
  • 흐림강화21.7℃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원주23.7℃
  • 맑음진주26.3℃
  • 흐림영월23.6℃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서청주22.9℃
  • 맑음통영27.8℃
  • 비홍성22.6℃
  • 맑음임실26.8℃
  • 맑음순창군27.5℃
  • 흐림이천23.7℃
  • 흐림보령23.0℃
  • 맑음영광군28.2℃
  • 맑음의성24.9℃
  • 맑음진도군27.7℃
  • 흐림영주23.1℃
  • 흐림홍천23.5℃
  • 흐림천안23.6℃
  • 맑음순천26.3℃
  • 맑음금산24.2℃
  • 맑음청송군24.6℃
  • 맑음강진군28.3℃
  • 흐림철원23.1℃
  • 흐림강릉24.0℃
  • 맑음밀양29.3℃
  • 맑음의령군27.9℃
  • 비서울24.1℃
  • 맑음부산28.1℃
  • 맑음고흥28.1℃
  • 맑음남해27.2℃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울산28.4℃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비북강릉23.2℃
  • 흐림동해24.3℃
  • 맑음고산27.2℃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춘천23.7℃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울진24.1℃
  • 맑음안동23.2℃
  • 흐림서산23.3℃
  • 흐림태백21.4℃
  • 비북춘천23.5℃
  • 구름많음추풍령23.5℃

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31 15:17: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위장 탈북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3)24()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법정책연구회, ()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등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집중 추궁을 당하였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탈북민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하여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탈북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결국 탈북민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 7.경 탈북민 A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한변협은 이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하였고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민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