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 구름많음추풍령11.2℃
  • 맑음장수6.9℃
  • 구름조금양산시15.3℃
  • 구름조금원주9.4℃
  • 구름조금흑산도16.1℃
  • 흐림구미13.1℃
  • 구름조금거창9.5℃
  • 맑음고흥13.8℃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홍천9.1℃
  • 구름많음부안11.4℃
  • 구름조금대전10.7℃
  • 구름조금서산11.2℃
  • 맑음보은7.3℃
  • 구름조금광양시16.4℃
  • 흐림의성12.7℃
  • 맑음남원9.7℃
  • 맑음군산12.3℃
  • 구름많음제천8.7℃
  • 구름조금남해14.8℃
  • 구름조금완도14.1℃
  • 구름조금상주11.3℃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조금청주11.8℃
  • 맑음부여9.9℃
  • 맑음강진군10.8℃
  • 맑음김해시13.3℃
  • 흐림청송군11.9℃
  • 맑음금산8.6℃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조금고창군10.6℃
  • 구름많음강화10.3℃
  • 맑음해남10.0℃
  • 맑음임실8.2℃
  • 흐림포항14.3℃
  • 맑음보성군12.3℃
  • 구름조금제주19.9℃
  • 흐림영덕13.2℃
  • 구름조금순창군8.7℃
  • 맑음장흥11.0℃
  • 맑음전주11.2℃
  • 흐림인천11.8℃
  • 구름조금철원8.3℃
  • 맑음의령군9.0℃
  • 구름조금목포13.8℃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파주8.6℃
  • 구름조금천안8.9℃
  • 구름조금속초12.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많음양평10.7℃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많음영주10.8℃
  • 구름조금춘천10.4℃
  • 구름조금광주12.8℃
  • 구름많음영월8.7℃
  • 흐림태백9.4℃
  • 맑음고산18.3℃
  • 흐림대구12.7℃
  • 구름조금문경9.6℃
  • 비울산13.8℃
  • 구름조금이천9.7℃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조금인제9.7℃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진도군14.0℃
  • 구름조금합천10.8℃
  • 구름조금정읍10.8℃
  • 맑음북부산15.7℃
  • 맑음거제14.7℃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대관령7.6℃
  • 구름조금서청주9.1℃
  • 비북강릉11.7℃
  • 구름조금백령도12.4℃
  • 맑음창원14.6℃
  • 구름많음북춘천9.2℃
  • 구름많음홍성11.0℃
  • 맑음순천8.1℃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많음서울12.3℃
  • 흐림안동11.5℃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부산15.4℃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조금세종10.4℃
  • 구름많음동두천9.0℃
  • 구름조금성산20.1℃
  • 흐림울진13.2℃
  • 맑음서귀포19.1℃

에듀윌에 17차례 악성 비방 댓글 작성한 방 모 씨, 300만 원 배상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31 10:08:00
  • -
  • +
  • 인쇄
에듀윌_공무원수험신문_191231.jp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악성 비방 댓글을 남긴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방 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댓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교육과 학원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에듀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