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인사관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바뀐다

  • 맑음태백3.4℃
  • 맑음의성6.0℃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부산12.9℃
  • 맑음상주4.7℃
  • 맑음울진8.7℃
  • 맑음동해8.8℃
  • 맑음파주-1.7℃
  • 맑음군산3.9℃
  • 연무청주2.4℃
  • 구름많음해남6.3℃
  • 맑음보령3.2℃
  • 맑음이천2.9℃
  • 맑음진주7.3℃
  • 연무여수9.3℃
  • 구름조금남해8.8℃
  • 맑음영광군4.3℃
  • 맑음거창6.0℃
  • 맑음임실5.1℃
  • 맑음문경4.6℃
  • 맑음속초7.1℃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보은3.2℃
  • 맑음부여2.4℃
  • 맑음원주1.8℃
  • 맑음의령군6.4℃
  • 맑음추풍령3.4℃
  • 맑음북춘천0.8℃
  • 맑음세종2.4℃
  • 맑음서산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제천2.1℃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평2.7℃
  • 맑음정선군3.0℃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영주5.3℃
  • 맑음부안4.5℃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밀양8.8℃
  • 맑음금산4.2℃
  • 맑음백령도-2.8℃
  • 맑음성산11.0℃
  • 연무대구7.6℃
  • 맑음동두천-1.2℃
  • 구름조금보성군8.6℃
  • 연무수원0.5℃
  • 맑음구미6.7℃
  • 맑음서청주1.6℃
  • 맑음순천6.3℃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강화-1.4℃
  • 맑음대전3.0℃
  • 구름조금흑산도5.3℃
  • 맑음김해시9.6℃
  • 맑음홍천1.8℃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고흥8.0℃
  • 맑음영덕8.0℃
  • 맑음경주시8.7℃
  • 맑음인천-2.0℃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거제9.8℃
  • 맑음산청8.8℃
  • 맑음인제2.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조금광양시9.9℃
  • 연무서울0.3℃
  • 맑음함양군7.9℃
  • 맑음고창군4.0℃
  • 맑음고창5.3℃
  • 연무울산8.6℃
  • 박무전주4.5℃
  • 맑음강릉7.9℃
  • 맑음영천8.1℃
  • 맑음완도8.0℃
  • 맑음춘천1.4℃
  • 맑음북강릉7.0℃
  • 맑음북부산10.9℃
  • 연무제주10.3℃
  • 연무광주6.4℃
  • 맑음영월4.5℃
  • 맑음홍성2.2℃
  • 맑음장수4.0℃
  • 맑음봉화4.3℃
  • 연무포항9.3℃
  • 구름조금철원-2.6℃
  • 구름많음정읍3.2℃
  • 맑음청송군5.4℃
  • 맑음창원9.5℃
  • 연무안동5.1℃
  • 맑음천안2.2℃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합천8.0℃
  • 맑음남원5.6℃

공무원 인사관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3 14:12:00
  • -
  • +
  • 인쇄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12월 3일 국무회의 통과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KL7ELbILutO5M9q7y5AVc58vksDtCJo.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모든 부처가 통일적으로 운영됐던 인사관리가 부처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관리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같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 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며 “또한,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더욱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 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