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맑음정선군2.4℃
  • 맑음고창군8.7℃
  • 맑음남해8.8℃
  • 맑음춘천2.5℃
  • 맑음부여4.8℃
  • 맑음포항12.5℃
  • 맑음부산11.6℃
  • 맑음동두천2.6℃
  • 맑음밀양8.6℃
  • 맑음북강릉6.8℃
  • 맑음울릉도8.1℃
  • 맑음해남8.7℃
  • 맑음북부산9.6℃
  • 맑음산청9.3℃
  • 연무서울5.2℃
  • 맑음경주시8.5℃
  • 맑음고산13.6℃
  • 맑음영천10.7℃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 맑음흑산도6.3℃
  • 맑음거제12.0℃
  • 맑음안동7.8℃
  • 맑음파주0.8℃
  • 맑음태백5.8℃
  • 맑음진도군5.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9℃
  • 맑음강진군9.2℃
  • 맑음봉화1.9℃
  • 맑음원주4.0℃
  • 맑음합천11.7℃
  • 맑음속초8.8℃
  • 맑음홍천3.3℃
  • 맑음대구11.3℃
  • 맑음보령5.1℃
  • 맑음서산5.5℃
  • 맑음구미6.4℃
  • 맑음천안4.8℃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부안6.5℃
  • 맑음군산7.4℃
  • 박무홍성4.0℃
  • 맑음보성군7.9℃
  • 맑음진주9.0℃
  • 맑음고흥8.7℃
  • 맑음의성5.7℃
  • 맑음세종4.1℃
  • 맑음여수11.6℃
  • 맑음대관령2.9℃
  • 맑음영월3.7℃
  • 맑음양산시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제천1.6℃
  • 맑음충주2.3℃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천8.3℃
  • 맑음임실7.3℃
  • 맑음고창10.6℃
  • 맑음양평4.1℃
  • 맑음완도10.1℃
  • 맑음서청주2.4℃
  • 맑음남원9.1℃
  • 맑음북창원12.7℃
  • 맑음거창9.9℃
  • 맑음수원6.2℃
  • 맑음정읍9.1℃
  • 맑음울진10.8℃
  • 맑음추풍령7.6℃
  • 맑음울산10.2℃
  • 맑음보은5.5℃
  • 맑음이천3.2℃
  • 맑음영덕8.9℃
  • 맑음전주9.1℃
  • 연무대전6.6℃
  • 맑음금산6.7℃
  • 맑음장흥9.0℃
  • 맑음통영11.0℃
  • 맑음성산12.8℃
  • 맑음영광군9.0℃
  • 맑음인제2.3℃
  • 박무인천2.3℃
  • 맑음철원1.4℃
  • 맑음영주2.8℃
  • 맑음강화-0.4℃
  • 맑음목포9.7℃
  • 맑음장수4.6℃
  • 맑음제주14.1℃
  • 맑음함양군9.9℃
  • 연무청주5.7℃
  • 맑음북춘천1.7℃
  • 맑음광주11.5℃
  • 맑음의령군8.0℃
  • 맑음창원11.2℃
  • 맑음상주8.7℃
  • 비백령도2.4℃
  • 맑음광양시11.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8 15:04: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