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맑음대관령-8.0℃
  • 흐림거창0.7℃
  • 맑음해남-0.7℃
  • 맑음강화-0.3℃
  • 맑음강진군0.8℃
  • 맑음원주-0.8℃
  • 맑음부여-1.0℃
  • 맑음부산6.3℃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순천-1.0℃
  • 맑음함양군-0.8℃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속초2.6℃
  • 흐림백령도2.4℃
  • 맑음북강릉0.6℃
  • 맑음상주-0.9℃
  • 맑음북부산3.0℃
  • 맑음인천2.1℃
  • 맑음파주-2.3℃
  • 흐림북창원5.2℃
  • 맑음홍천-1.9℃
  • 맑음보은-2.1℃
  • 맑음임실-0.6℃
  • 맑음철원-1.9℃
  • 맑음세종0.3℃
  • 맑음광주3.7℃
  • 맑음보령0.1℃
  • 맑음태백-2.7℃
  • 구름많음여수6.6℃
  • 구름많음서귀포9.3℃
  • 흐림진주5.2℃
  • 맑음이천-1.5℃
  • 맑음남원-0.2℃
  • 구름많음남해6.0℃
  • 흐림창원5.8℃
  • 맑음울릉도2.7℃
  • 맑음순창군-0.5℃
  • 맑음진도군0.6℃
  • 맑음울진1.0℃
  • 맑음군산
  • 맑음문경-1.0℃
  • 맑음장흥-0.1℃
  • 맑음춘천-1.5℃
  • 맑음북춘천-2.6℃
  • 박무전주1.7℃
  • 맑음의성-1.5℃
  • 박무대전0.9℃
  • 맑음밀양1.9℃
  • 흐림의령군1.6℃
  • 맑음구미-0.1℃
  • 맑음서청주-2.2℃
  • 맑음양평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성산6.5℃
  • 맑음서울1.9℃
  • 구름많음통영4.6℃
  • 맑음천안-1.4℃
  • 맑음부안1.3℃
  • 맑음포항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0.2℃
  • 박무흑산도4.1℃
  • 맑음김해시3.8℃
  • 흐림합천3.8℃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광양시6.6℃
  • 구름많음제주7.4℃
  • 맑음동두천-1.2℃
  • 맑음정읍0.0℃
  • 맑음목포3.1℃
  • 맑음추풍령-2.3℃
  • 맑음대구1.5℃
  • 맑음산청0.1℃
  • 맑음울산3.4℃
  • 맑음양산시3.7℃
  • 맑음영광군0.3℃
  • 맑음영월-3.0℃
  • 구름많음동해1.2℃
  • 연무청주2.1℃
  • 맑음보성군2.0℃
  • 맑음경주시0.3℃
  • 박무수원0.5℃
  • 맑음영덕1.0℃
  • 맑음고흥0.9℃
  • 맑음영천-0.6℃
  • 맑음거제3.7℃
  • 맑음서산-1.1℃
  • 맑음금산-1.8℃
  • 맑음제천-3.0℃
  • 맑음충주-1.3℃
  • 박무홍성-1.2℃
  • 구름많음봉화-3.7℃
  • 맑음인제-2.0℃
  • 맑음안동-0.2℃
  • 맑음강릉1.4℃
  • 맑음고창-0.3℃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