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맑음순천25.9℃
  • 흐림원주23.4℃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북강릉23.0℃
  • 흐림파주23.0℃
  • 흐림속초23.3℃
  • 흐림부여23.8℃
  • 흐림군산24.1℃
  • 흐림대관령20.0℃
  • 맑음밀양28.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북창원27.9℃
  • 흐림동두천22.6℃
  • 흐림보령23.4℃
  • 맑음의령군26.1℃
  • 맑음임실25.9℃
  • 맑음서귀포28.0℃
  • 맑음김해시26.8℃
  • 흐림철원22.5℃
  • 맑음남원27.3℃
  • 맑음고산26.9℃
  • 비서울23.7℃
  • 흐림영주22.8℃
  • 비북춘천23.0℃
  • 맑음고창군26.7℃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산청26.4℃
  • 맑음거창25.2℃
  • 맑음창원26.9℃
  • 비인천23.9℃
  • 맑음추풍령22.8℃
  • 맑음광양시27.1℃
  • 흐림세종23.3℃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봉화22.2℃
  • 박무울릉도25.6℃
  • 맑음순창군26.4℃
  • 흐림서청주22.9℃
  • 비대전23.9℃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강릉23.5℃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영천25.5℃
  • 흐림충주23.6℃
  • 맑음진주25.5℃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서산22.7℃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고창27.6℃
  • 맑음부산27.3℃
  • 맑음청송군23.2℃
  • 맑음포항26.6℃
  • 맑음영덕23.7℃
  • 맑음남해26.4℃
  • 맑음의성24.3℃
  • 흐림태백21.2℃
  • 맑음여수27.4℃
  • 흐림춘천23.2℃
  • 맑음완도27.1℃
  • 맑음대구27.8℃
  • 흐림동해23.7℃
  • 맑음강진군27.6℃
  • 비백령도21.5℃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인제21.6℃
  • 맑음구미25.2℃
  • 맑음해남26.8℃
  • 맑음북부산26.5℃
  • 맑음고흥26.5℃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수원23.3℃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강화22.2℃
  • 맑음거제26.0℃
  • 흐림이천23.5℃
  • 맑음울산26.3℃
  • 맑음광주27.2℃
  • 흐림제천22.4℃
  • 맑음목포27.5℃
  • 맑음장수23.0℃
  • 맑음진도군26.9℃
  • 맑음통영26.6℃
  • 흐림천안23.3℃
  • 맑음합천26.2℃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양평23.4℃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1:4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잔금의 성격이 형사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으로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