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청송군16.3℃
  • 흐림보성군15.5℃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북강릉21.7℃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의령군16.1℃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영천17.1℃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거창15.9℃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흑산도19.4℃
  • 맑음대관령16.9℃
  • 맑음대구17.5℃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남원15.6℃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안동15.2℃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여수17.7℃
  • 맑음속초22.3℃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고흥16.7℃
  • 맑음영덕21.8℃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영광군18.0℃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보령21.2℃
  • 맑음의성15.4℃
  • 맑음서산19.7℃
  • 흐림해남15.6℃
  • 맑음대전17.9℃
  • 맑음보은15.1℃
  • 흐림춘천16.8℃
  • 맑음구미18.2℃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완도17.5℃
  • 맑음포항21.4℃
  • 흐림양평16.5℃
  • 맑음군산17.8℃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홍성19.3℃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합천17.3℃
  • 맑음전주19.5℃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북춘천16.7℃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4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동화시키면 없는 이야기로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정황을 들며, 그럴듯한 글짓기와 말 만들기를 할 때 그러하다.

 

수원의 한 주부가 맘카페에 ‘아동학대 00미술학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신의 아이가 물고문을 당했고, 무섭다며 우는 아동에게 젊은 여강사가 조롱하듯 비정상적 행동을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색소 물감이 든 분무기를 아이 얼굴 정면에 반복해서 뿌렸고 강사는 이를 즐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행위와 별개로 주부는 학원 원장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했으며, 다른 학부모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위 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후자는 모욕죄 및 강요죄의 소지가 있다.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주부를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CCTV가 중요 증거가 됐다. 분석 결과 강사는 인공색소를 분무기에 넣지 않았고 수돗물이 든 분무기를 아이의 이마 윗부분과 허공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는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여 피학대의 정황은 없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오해하여 (과도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던 주부는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청구로 확대시키는 바람에 벌금액이 늘었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떠안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다. 보통 ‘극구 부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표현은 당해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죄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된다.

 

이 사건은 CCTV가 있어 이를 보면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 수업의 일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왜 피고인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맘카페라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택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부인할 경우 중한 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