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 비포항7.3℃
  • 흐림완도6.8℃
  • 흐림밀양7.0℃
  • 흐림영광군6.0℃
  • 흐림장수4.6℃
  • 흐림영월3.1℃
  • 비목포6.6℃
  • 흐림거창2.9℃
  • 흐림의령군4.6℃
  • 흐림부여5.1℃
  • 흐림고창군5.8℃
  • 비수원3.9℃
  • 비홍성4.8℃
  • 흐림태백-0.4℃
  • 흐림철원0.7℃
  • 비안동3.7℃
  • 흐림정읍5.9℃
  • 비울산6.2℃
  • 비광주5.9℃
  • 흐림보령5.6℃
  • 흐림통영6.3℃
  • 비흑산도5.8℃
  • 비부산6.9℃
  • 흐림추풍령2.9℃
  • 비북강릉3.0℃
  • 흐림서산4.1℃
  • 흐림순천5.9℃
  • 흐림구미4.7℃
  • 비제주9.0℃
  • 흐림부안5.9℃
  • 흐림천안4.2℃
  • 흐림남해6.1℃
  • 비백령도2.4℃
  • 흐림군산5.3℃
  • 흐림강진군6.7℃
  • 흐림대관령-1.9℃
  • 흐림청송군4.1℃
  • 비인천2.7℃
  • 흐림보은4.1℃
  • 흐림김해시5.9℃
  • 흐림함양군2.5℃
  • 흐림영주3.2℃
  • 흐림고흥6.1℃
  • 비전주6.4℃
  • 흐림장흥6.7℃
  • 흐림양산시6.7℃
  • 흐림홍천2.2℃
  • 흐림고창6.2℃
  • 흐림문경3.3℃
  • 흐림남원5.3℃
  • 흐림산청2.4℃
  • 흐림임실5.7℃
  • 비북춘천1.6℃
  • 흐림정선군1.5℃
  • 흐림원주3.3℃
  • 흐림진도군6.9℃
  • 흐림강릉4.0℃
  • 흐림서청주3.9℃
  • 흐림제천2.6℃
  • 흐림금산5.0℃
  • 흐림해남7.1℃
  • 흐림합천5.3℃
  • 흐림성산9.3℃
  • 비북부산6.6℃
  • 흐림세종4.5℃
  • 흐림고산8.8℃
  • 흐림보성군6.7℃
  • 비대전5.0℃
  • 흐림이천2.4℃
  • 흐림춘천1.4℃
  • 흐림진주5.0℃
  • 흐림북창원6.7℃
  • 흐림울릉도6.1℃
  • 흐림충주3.9℃
  • 흐림울진5.8℃
  • 흐림영덕6.2℃
  • 흐림양평4.2℃
  • 흐림파주0.2℃
  • 비여수5.9℃
  • 흐림동두천0.6℃
  • 흐림강화0.8℃
  • 흐림영천5.3℃
  • 비창원6.6℃
  • 비대구4.2℃
  • 흐림속초2.9℃
  • 흐림경주시6.2℃
  • 흐림의성4.9℃
  • 흐림상주3.2℃
  • 흐림서귀포11.1℃
  • 비서울2.8℃
  • 흐림봉화3.7℃
  • 흐림동해4.8℃
  • 흐림순창군6.1℃
  • 흐림인제1.2℃
  • 흐림광양시5.6℃
  • 흐림거제7.0℃
  • 비청주4.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7:37: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

[다수의견]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