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 맑음장수-1.8℃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장흥1.0℃
  • 맑음고흥1.8℃
  • 맑음울진2.0℃
  • 맑음함양군-0.2℃
  • 맑음서청주0.1℃
  • 맑음전주2.8℃
  • 맑음거제4.6℃
  • 맑음부안1.9℃
  • 맑음서울3.5℃
  • 맑음흑산도4.5℃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철원-0.3℃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3℃
  • 맑음영광군1.3℃
  • 맑음서산0.3℃
  • 맑음보은-0.5℃
  • 맑음춘천-0.5℃
  • 맑음보령1.3℃
  • 맑음고창군0.5℃
  • 맑음북부산3.0℃
  • 맑음남원1.3℃
  • 맑음청송군-1.6℃
  • 맑음창원6.5℃
  • 맑음대전3.0℃
  • 맑음부산6.8℃
  • 맑음대관령-6.9℃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0.0℃
  • 맑음정선군-2.2℃
  • 맑음봉화-2.6℃
  • 흐림의령군1.7℃
  • 맑음문경1.5℃
  • 맑음김해시4.9℃
  • 맑음대구3.3℃
  • 맑음순천0.4℃
  • 맑음밀양3.9℃
  • 맑음군산1.1℃
  • 맑음여수7.4℃
  • 맑음속초1.7℃
  • 맑음제천-2.4℃
  • 흐림합천3.5℃
  • 맑음수원1.6℃
  • 맑음청주4.0℃
  • 맑음원주1.1℃
  • 맑음구미1.3℃
  • 맑음북강릉0.9℃
  • 맑음통영4.7℃
  • 맑음울산4.5℃
  • 맑음고창0.3℃
  • 맑음울릉도2.4℃
  • 맑음정읍1.1℃
  • 맑음보성군2.9℃
  • 맑음상주0.8℃
  • 맑음양산시4.7℃
  • 맑음의성-0.6℃
  • 맑음광양시6.3℃
  • 맑음인천3.1℃
  • 맑음양평
  • 맑음제주7.4℃
  • 맑음북춘천-1.4℃
  • 맑음진도군4.3℃
  • 맑음백령도2.8℃
  • 맑음경주시1.8℃
  • 맑음영천0.6℃
  • 맑음서귀포8.6℃
  • 맑음임실0.1℃
  • 맑음고산7.9℃
  • 맑음세종2.3℃
  • 맑음산청1.5℃
  • 맑음이천0.5℃
  • 구름많음진주4.3℃
  • 맑음광주4.8℃
  • 맑음목포3.6℃
  • 맑음동두천0.6℃
  • 맑음홍성-0.6℃
  • 맑음포항5.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7℃
  • 맑음남해6.6℃
  • 맑음추풍령-1.4℃
  • 맑음강진군1.9℃
  • 맑음강화-0.5℃
  • 맑음해남0.4℃
  • 맑음천안0.3℃
  • 맑음영덕1.8℃
  • 맑음태백-1.2℃
  • 맑음안동1.7℃
  • 맑음홍천-0.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1℃
  • 맑음거창-0.7℃
  • 맑음영주-0.3℃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완도3.5℃

“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했다면, 응시료 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4:24: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로 4개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데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등 4개 시험의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