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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7급 공채 행정법 전문가 총평_정인영 강사(공단기)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19-08-1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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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7급 공채 행정법 전문가 총평

 
안녕하세요. 공단기 행정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우선 20198월에 실시한 국가직 7급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법 시험은 전년도 문제와 비교해 볼 때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급 시험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험제도에서는 전공과목들이 합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앞으로 문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므로 올해 문제 분석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례형 문제를 5문제를 출제하였으며 가령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문제를 판례사안을 설명하면서 일반론적인 요건과 손해전보를 연결하는 문제 출제하여 수험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차이점을 사례형 문제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권한의 위임, 마지막으로 지가에 관한 문제를 사례형식으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입장에서는 정말 낯선 아니 어려운 시험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사례형은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자체가 부담인 경우가 일반적인데다가 판례사안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과 연결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수준이 있는 문제가 되어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였습니다. 또한 판례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더 나아가 세부사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증신청의 거부와 관련한 체류거부 및 귀화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판례의 부분 논점을 물어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의 문제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행정법 전반에 걸쳐 빈출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으며, 각론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손실보상에서 빈출되는 규정에 관한 문제도 출제하였습니다.
 
올해 시험은 총론에서 15문제와 각론에서 5문제(물론 각론만의 문제라 보다는 총론과 연계한 문제를 포함하여)를 출제하여 일반적인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만 9급시험에 비하여 총론영역에서의 문제수가 적기에 중요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잘 출제된 정돈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행정법만의 문제를 볼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동안 기본적인 학습과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통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패턴을 대비하시는 공부방법을 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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