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맑음군산13.5℃
  • 구름조금세종12.5℃
  • 구름조금원주12.6℃
  • 구름많음인제13.5℃
  • 흐림보은12.3℃
  • 구름조금청주13.0℃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조금이천13.4℃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조금북춘천12.9℃
  • 흐림영천14.5℃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서청주13.1℃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경주시15.0℃
  • 맑음서산13.7℃
  • 구름조금완도18.8℃
  • 비울릉도11.7℃
  • 구름조금천안12.9℃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조금영월16.9℃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조금양평10.8℃
  • 흐림동해12.6℃
  • 구름조금고창13.2℃
  • 비울산15.3℃
  • 구름조금흑산도16.7℃
  • 구름조금부안13.1℃
  • 흐림대관령7.0℃
  • 구름많음산청14.4℃
  • 흐림의성16.7℃
  • 맑음제천15.3℃
  • 구름조금김해시19.1℃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조금북부산20.0℃
  • 구름많음거창16.4℃
  • 흐림상주14.3℃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조금거제18.0℃
  • 맑음동두천11.7℃
  • 구름많음광주14.2℃
  • 맑음철원13.4℃
  • 비포항16.2℃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조금진주17.3℃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조금춘천12.7℃
  • 구름조금창원18.3℃
  • 구름많음정선군13.5℃
  • 맑음보령14.5℃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광양시18.9℃
  • 맑음강화12.5℃
  • 구름조금북창원19.3℃
  • 맑음홍천9.7℃
  • 흐림울진12.9℃
  • 맑음백령도12.4℃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전주13.0℃
  • 비대구14.6℃
  • 구름조금남원13.0℃
  • 흐림문경15.0℃
  • 비북강릉12.0℃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조금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조금부여13.5℃
  • 구름조금강진군16.4℃
  • 흐림영덕14.9℃
  • 흐림추풍령14.1℃
  • 흐림태백9.6℃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정읍12.1℃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충주12.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서울13.6℃
  • 구름조금장수15.4℃
  • 구름조금금산14.5℃
  • 맑음인천12.2℃
  • 구름조금홍성12.6℃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조금성산21.4℃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속초12.6℃
  • 흐림청송군14.6℃
  • 흐림영주14.6℃
  • 구름조금양산시19.1℃
  • 구름많음구미15.9℃
  • 흐림강릉12.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5:12: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