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흐림청송군11.8℃
  • 흐림완도14.8℃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울진15.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영주10.9℃
  • 흐림금산14.5℃
  • 흐림남원12.3℃
  • 맑음정선군15.3℃
  • 흐림통영13.5℃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부여15.1℃
  • 흐림고창14.1℃
  • 흐림성산18.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고창군14.0℃
  • 비대구12.5℃
  • 비포항15.0℃
  • 비창원13.0℃
  • 흐림경주시13.4℃
  • 안개흑산도12.2℃
  • 맑음춘천19.3℃
  • 흐림순천12.5℃
  • 흐림강진군14.9℃
  • 맑음북춘천18.9℃
  • 맑음동두천17.0℃
  • 흐림세종15.9℃
  • 흐림충주16.8℃
  • 흐림의성12.4℃
  • 맑음강화14.7℃
  • 흐림임실13.2℃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해남15.1℃
  • 흐림안동11.3℃
  • 흐림보성군14.6℃
  • 비대전14.6℃
  • 비목포13.6℃
  • 비울산14.3℃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파주16.5℃
  • 맑음서산15.4℃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고흥14.4℃
  • 흐림밀양13.5℃
  • 흐림순창군12.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상주11.6℃
  • 흐림추풍령10.6℃
  • 흐림장수11.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산청10.9℃
  • 비북부산15.0℃
  • 흐림울릉도15.4℃
  • 맑음원주17.8℃
  • 흐림거창11.6℃
  • 비광주13.0℃
  • 흐림거제13.6℃
  • 흐림영천12.8℃
  • 흐림북창원13.7℃
  • 흐림진도군13.9℃
  • 비서귀포18.2℃
  • 흐림전주15.0℃
  • 맑음홍성16.7℃
  • 비부산14.6℃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봉화10.1℃
  • 맑음백령도13.0℃
  • 맑음양평18.1℃
  • 흐림남해13.0℃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청주16.5℃
  • 비여수13.1℃
  • 맑음인제17.7℃
  • 흐림보은12.5℃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장흥14.6℃
  • 흐림함양군12.0℃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수원15.6℃
  • 흐림양산시14.6℃
  • 흐림군산15.4℃
  • 맑음속초12.7℃
  • 맑음서울17.3℃
  • 흐림진주12.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5:12: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