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맑음철원1.4℃
  • 맑음천안4.8℃
  • 맑음서청주2.4℃
  • 맑음부안6.5℃
  • 맑음인제2.3℃
  • 맑음영월3.7℃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덕8.9℃
  • 맑음북부산9.6℃
  • 맑음울릉도8.1℃
  • 맑음김해시11.6℃
  • 맑음북춘천1.7℃
  • 맑음강진군9.2℃
  • 연무청주5.7℃
  • 맑음제주14.1℃
  • 맑음산청9.3℃
  • 맑음순창군10.4℃
  • 맑음청송군6.4℃
  • 맑음서귀포13.9℃
  • 맑음홍천3.3℃
  • 맑음남원9.1℃
  • 맑음파주0.8℃
  • 맑음경주시8.5℃
  • 맑음남해8.8℃
  • 맑음합천11.7℃
  • 맑음태백5.8℃
  • 맑음포항12.5℃
  • 맑음양평4.1℃
  • 맑음춘천2.5℃
  • 맑음장흥9.0℃
  • 맑음안동7.8℃
  • 맑음동해9.9℃
  • 맑음울산10.2℃
  • 맑음장수4.6℃
  • 맑음흑산도6.3℃
  • 맑음통영11.0℃
  • 맑음거제12.0℃
  • 맑음함양군9.9℃
  • 연무서울5.2℃
  • 맑음상주8.7℃
  • 맑음성산12.8℃
  • 맑음의성5.7℃
  • 맑음영광군9.0℃
  • 맑음목포9.7℃
  • 맑음보령5.1℃
  • 맑음부산11.6℃
  • 맑음대구11.3℃
  • 맑음정읍9.1℃
  • 박무홍성4.0℃
  • 박무인천2.3℃
  • 맑음고흥8.7℃
  • 맑음동두천2.6℃
  • 맑음영천10.7℃
  • 맑음완도10.1℃
  • 맑음보성군7.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창원11.2℃
  • 맑음여수11.6℃
  • 맑음제천1.6℃
  • 맑음세종4.1℃
  • 맑음북강릉6.8℃
  • 맑음대관령2.9℃
  • 맑음보은5.5℃
  • 맑음진주9.0℃
  • 맑음추풍령7.6℃
  • 맑음서산5.5℃
  • 맑음북창원12.7℃
  • 맑음원주4.0℃
  • 맑음금산6.7℃
  • 맑음순천8.3℃
  • 맑음고창10.6℃
  • 맑음구미6.4℃
  • 맑음군산7.4℃
  • 연무대전6.6℃
  • 맑음진도군5.9℃
  • 맑음이천3.2℃
  • 맑음속초8.8℃
  • 맑음광주11.5℃
  • 맑음문경5.7℃
  • 맑음밀양8.6℃
  • 맑음울진10.8℃
  • 맑음고산13.6℃
  • 맑음봉화1.9℃
  • 맑음충주2.3℃
  • 맑음영주2.8℃
  • 맑음강화-0.4℃
  • 맑음정선군2.4℃
  • 맑음수원6.2℃
  • 맑음임실7.3℃
  • 맑음강릉11.2℃
  • 맑음부여4.8℃
  • 맑음의령군8.0℃
  • 비백령도2.4℃
  • 맑음해남8.7℃
  • 맑음양산시11.6℃
  • 맑음거창9.9℃
  • 맑음전주9.1℃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5:12: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