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흐림천안23.4℃
  • 흐림철원21.4℃
  • 흐림춘천22.4℃
  • 맑음대구23.5℃
  • 맑음장흥24.9℃
  • 흐림세종23.0℃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임실22.8℃
  • 맑음장수19.5℃
  • 맑음추풍령21.5℃
  • 맑음경주시21.7℃
  • 맑음통영25.0℃
  • 맑음순천23.0℃
  • 흐림동해23.2℃
  • 맑음영광군24.3℃
  • 흐림제천22.1℃
  • 흐림서산23.3℃
  • 맑음구미22.0℃
  • 맑음광양시24.8℃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김해시24.2℃
  • 맑음강진군25.0℃
  • 흐림태백20.4℃
  • 맑음거제24.1℃
  • 맑음울산23.3℃
  • 흐림보은22.1℃
  • 맑음양산시23.7℃
  • 맑음창원25.3℃
  • 비청주24.3℃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정읍24.0℃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정선군21.9℃
  • 흐림동두천22.2℃
  • 맑음북창원25.8℃
  • 맑음밀양23.2℃
  • 흐림속초22.4℃
  • 흐림대전23.4℃
  • 맑음고산26.7℃
  • 비북춘천22.2℃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해남23.7℃
  • 흐림전주24.3℃
  • 흐림금산22.2℃
  • 맑음목포25.7℃
  • 맑음순창군23.1℃
  • 맑음보성군24.6℃
  • 비서울23.0℃
  • 흐림충주23.4℃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의성21.8℃
  • 비홍성23.3℃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광주26.0℃
  • 흐림양평22.9℃
  • 맑음여수26.1℃
  • 맑음영천21.7℃
  • 흐림강릉23.0℃
  • 맑음포항24.6℃
  • 맑음부산26.2℃
  • 맑음북부산24.3℃
  • 흐림영주22.1℃
  • 흐림원주22.3℃
  • 맑음진주21.4℃
  • 비인천23.8℃
  • 흐림보령25.2℃
  • 맑음남원22.5℃
  • 맑음고창군25.1℃
  • 흐림인제21.0℃
  • 흐림서청주22.5℃
  • 맑음고창25.3℃
  • 맑음진도군25.5℃
  • 맑음함양군23.2℃
  • 흐림파주22.1℃
  • 흐림수원23.2℃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군산23.6℃
  • 흐림대관령19.6℃
  • 맑음영덕22.6℃
  • 맑음의령군22.2℃
  • 맑음완도24.9℃
  • 맑음합천23.7℃
  • 맑음남해24.7℃
  • 흐림부여23.1℃
  • 맑음거창22.5℃
  • 맑음고흥23.4℃
  • 흐림영월22.3℃
  • 박무울릉도25.9℃
  • 맑음산청22.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5:12: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