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맑음여수14.5℃
  • 맑음금산13.7℃
  • 맑음순천15.6℃
  • 맑음북부산16.3℃
  • 맑음광주15.2℃
  • 맑음정읍13.4℃
  • 맑음울산14.2℃
  • 박무홍성6.7℃
  • 맑음부산15.4℃
  • 맑음추풍령11.8℃
  • 연무청주7.4℃
  • 맑음홍천7.2℃
  • 맑음전주12.2℃
  • 맑음해남14.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의성13.2℃
  • 맑음김해시15.7℃
  • 맑음영천14.3℃
  • 맑음대관령6.1℃
  • 맑음구미12.7℃
  • 연무대전9.7℃
  • 맑음정선군9.5℃
  • 맑음거제13.4℃
  • 맑음산청15.3℃
  • 박무백령도4.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양평6.4℃
  • 맑음부여9.3℃
  • 맑음보성군14.5℃
  • 맑음서귀포17.0℃
  • 맑음강릉11.8℃
  • 맑음대구15.3℃
  • 맑음고흥16.2℃
  • 맑음밀양15.9℃
  • 맑음이천6.4℃
  • 맑음서산11.8℃
  • 맑음부안11.1℃
  • 맑음진주15.6℃
  • 맑음영주9.7℃
  • 맑음제천8.4℃
  • 맑음남원14.3℃
  • 맑음수원9.5℃
  • 연무인천6.3℃
  • 맑음영월8.2℃
  • 맑음인제7.5℃
  • 맑음동해11.7℃
  • 맑음상주12.6℃
  • 맑음통영15.0℃
  • 맑음울진12.6℃
  • 맑음동두천8.5℃
  • 맑음봉화9.9℃
  • 맑음의령군15.9℃
  • 맑음완도15.6℃
  • 맑음함양군15.3℃
  • 연무서울9.1℃
  • 맑음목포10.3℃
  • 맑음철원5.4℃
  • 맑음거창16.8℃
  • 맑음충주8.0℃
  • 맑음보령9.9℃
  • 맑음세종8.1℃
  • 맑음강화4.6℃
  • 연무흑산도8.2℃
  • 맑음임실13.6℃
  • 맑음경주시16.8℃
  • 맑음군산10.5℃
  • 맑음남해14.5℃
  • 맑음포항15.4℃
  • 맑음고창14.3℃
  • 맑음북강릉10.4℃
  • 맑음성산16.8℃
  • 맑음파주3.7℃
  • 맑음안동12.1℃
  • 맑음광양시16.1℃
  • 맑음원주7.8℃
  • 맑음청송군12.8℃
  • 맑음제주16.7℃
  • 맑음북춘천6.3℃
  • 맑음태백8.2℃
  • 맑음순창군14.8℃
  • 맑음속초9.5℃
  • 맑음장수12.8℃
  • 맑음진도군10.3℃
  • 맑음영덕12.4℃
  • 맑음문경10.8℃
  • 맑음북창원16.5℃
  • 맑음영광군12.7℃
  • 맑음고산16.3℃
  • 맑음합천16.6℃
  • 맑음천안7.8℃
  • 맑음양산시16.4℃
  • 맑음춘천6.5℃
  • 맑음고창군13.5℃
  • 맑음서청주6.0℃
  • 맑음창원15.3℃
  • 맑음보은10.6℃
  • 맑음장흥16.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0 15:12: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乙, 丙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공소외인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甲은 허위양수인으로서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乙, 丙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甲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甲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중 乙, 丙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甲이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乙, 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甲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乙, 丙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