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 맑음의성7.0℃
  • 맑음안동6.4℃
  • 맑음대구8.5℃
  • 맑음강릉8.2℃
  • 구름많음고흥8.4℃
  • 맑음김해시11.0℃
  • 맑음울진8.8℃
  • 맑음금산5.5℃
  • 맑음합천9.2℃
  • 맑음진주10.3℃
  • 맑음거창9.4℃
  • 맑음부여3.9℃
  • 맑음파주-0.7℃
  • 연무울산9.9℃
  • 구름많음강진군7.1℃
  • 맑음북춘천1.9℃
  • 맑음제천3.2℃
  • 연무제주9.6℃
  • 맑음의령군8.8℃
  • 맑음고창5.8℃
  • 맑음보은3.9℃
  • 맑음산청10.5℃
  • 연무전주5.7℃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정선군4.8℃
  • 맑음대관령2.4℃
  • 맑음북창원10.7℃
  • 구름조금장흥7.5℃
  • 맑음목포4.7℃
  • 맑음순창군6.6℃
  • 맑음상주6.1℃
  • 구름조금보성군10.0℃
  • 맑음포항10.9℃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백령도-2.8℃
  • 맑음장수5.3℃
  • 맑음청송군6.9℃
  • 맑음충주3.2℃
  • 맑음거제10.9℃
  • 맑음부안5.4℃
  • 맑음인천-1.1℃
  • 맑음남원6.6℃
  • 맑음이천3.5℃
  • 맑음통영12.2℃
  • 맑음동두천0.8℃
  • 맑음수원2.5℃
  • 맑음문경6.4℃
  • 맑음홍천3.2℃
  • 맑음서청주2.4℃
  • 연무청주3.1℃
  • 구름조금남해9.4℃
  • 연무서울1.9℃
  • 맑음봉화5.5℃
  • 맑음서산1.5℃
  • 맑음천안3.8℃
  • 맑음서귀포15.9℃
  • 구름조금흑산도5.9℃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1.5℃
  • 맑음속초6.0℃
  • 맑음강화-0.6℃
  • 맑음영천9.2℃
  • 맑음군산4.8℃
  • 맑음인제4.0℃
  • 맑음임실7.3℃
  • 맑음홍성2.8℃
  • 맑음구미7.3℃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완도10.1℃
  • 맑음대전4.3℃
  • 맑음밀양10.3℃
  • 맑음순천7.5℃
  • 맑음정읍5.8℃
  • 맑음태백5.0℃
  • 맑음성산11.1℃
  • 맑음영광군5.6℃
  • 맑음고창군5.1℃
  • 맑음부산13.6℃
  • 맑음영덕9.6℃
  • 맑음춘천3.0℃
  • 맑음원주3.0℃
  • 맑음북강릉6.8℃
  • 맑음창원10.3℃
  • 맑음세종4.1℃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북부산12.8℃
  • 연무여수10.7℃
  • 맑음추풍령4.8℃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영주7.3℃
  • 연무광주7.7℃
  • 맑음양산시12.3℃
  • 맑음영월5.0℃
  • 맑음양평3.7℃
  • 맑음보령4.2℃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4 15:22: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 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1.jpg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