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합리적으로 바뀐다

  • 맑음고산8.9℃
  • 구름많음해남7.4℃
  • 맑음의성8.2℃
  • 구름많음진도군5.4℃
  • 구름조금장흥9.2℃
  • 맑음함양군12.2℃
  • 맑음봉화6.6℃
  • 맑음순창군8.2℃
  • 맑음밀양11.4℃
  • 맑음서청주4.5℃
  • 맑음청주4.3℃
  • 맑음통영12.8℃
  • 맑음임실7.9℃
  • 맑음김해시13.0℃
  • 맑음문경6.7℃
  • 맑음부여5.4℃
  • 맑음정읍5.9℃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부산15.3℃
  • 맑음충주4.8℃
  • 맑음순천10.2℃
  • 맑음포항12.1℃
  • 맑음전주7.8℃
  • 맑음목포5.3℃
  • 맑음영광군6.7℃
  • 맑음수원3.9℃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0℃
  • 맑음홍성3.5℃
  • 맑음합천11.0℃
  • 맑음거제11.7℃
  • 맑음보은5.7℃
  • 맑음춘천4.6℃
  • 맑음대구10.3℃
  • 맑음금산6.6℃
  • 맑음흑산도6.2℃
  • 맑음영주7.1℃
  • 맑음세종5.1℃
  • 맑음의령군10.2℃
  • 맑음군산6.1℃
  • 맑음대관령3.4℃
  • 맑음서산2.5℃
  • 구름조금울릉도7.3℃
  • 맑음산청12.4℃
  • 구름많음완도10.5℃
  • 맑음제천4.6℃
  • 맑음이천4.5℃
  • 맑음광양시12.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정선군6.2℃
  • 맑음영천10.3℃
  • 맑음부안7.0℃
  • 맑음파주0.6℃
  • 맑음강릉7.5℃
  • 맑음북부산13.8℃
  • 맑음상주7.1℃
  • 맑음영덕10.7℃
  • 맑음울진8.3℃
  • 맑음거창11.0℃
  • 맑음장수7.0℃
  • 맑음철원0.4℃
  • 맑음천안4.6℃
  • 맑음속초4.7℃
  • 맑음청송군8.3℃
  • 맑음태백5.8℃
  • 맑음양산시14.2℃
  • 맑음대전5.5℃
  • 맑음남원8.8℃
  • 맑음북춘천2.9℃
  • 맑음고창6.7℃
  • 맑음진주12.2℃
  • 맑음추풍령6.0℃
  • 맑음창원11.3℃
  • 맑음성산11.7℃
  • 맑음원주4.8℃
  • 맑음보령5.3℃
  • 연무서울3.3℃
  • 맑음북강릉5.7℃
  • 맑음동해6.6℃
  • 맑음인천0.3℃
  • 구름조금서귀포15.4℃
  • 연무여수10.7℃
  • 연무제주9.6℃
  • 구름조금강진군8.2℃
  • 맑음동두천1.4℃
  • 맑음양평4.2℃
  • 연무울산11.1℃
  • 맑음안동7.2℃
  • 맑음백령도-2.5℃
  • 연무광주8.5℃
  • 맑음남해10.4℃
  • 맑음영월7.1℃
  • 맑음북창원12.1℃
  • 맑음강화-0.3℃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고창군6.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8 10:2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난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56년 만에 손질한다. 발병률이 낮고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인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낮은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 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은 질환을 삭제한 것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라며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체검사 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