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가능해졌다

  • 맑음함양군-3.5℃
  • 맑음해남-2.3℃
  • 맑음완도3.3℃
  • 맑음진도군-0.5℃
  • 맑음영월-5.4℃
  • 맑음진주-1.0℃
  • 흐림인천-2.5℃
  • 흐림서산-0.9℃
  • 맑음목포1.7℃
  • 맑음정읍-1.4℃
  • 흐림파주-4.0℃
  • 맑음광양시3.8℃
  • 맑음세종-2.3℃
  • 맑음영덕2.7℃
  • 흐림보령-0.8℃
  • 흐림백령도-0.9℃
  • 흐림수원-1.4℃
  • 흐림인제-4.3℃
  • 맑음문경-3.2℃
  • 흐림봉화-3.4℃
  • 맑음순천-1.2℃
  • 맑음북창원3.3℃
  • 맑음부산9.2℃
  • 박무북부산3.5℃
  • 맑음밀양-0.3℃
  • 맑음금산-4.0℃
  • 맑음고창군-1.3℃
  • 박무안동-3.5℃
  • 맑음김해시4.1℃
  • 맑음보은-4.9℃
  • 연무청주-1.9℃
  • 흐림양평-3.1℃
  • 맑음장수-4.0℃
  • 맑음고산10.9℃
  • 흐림춘천-3.8℃
  • 맑음울진2.9℃
  • 맑음성산8.9℃
  • 흐림원주-3.5℃
  • 맑음부안-1.7℃
  • 맑음의령군-3.6℃
  • 흐림북춘천-4.6℃
  • 맑음고흥1.1℃
  • 연무광주1.5℃
  • 흐림서청주-4.0℃
  • 맑음장흥-1.5℃
  • 흐림강화-2.7℃
  • 맑음상주-4.7℃
  • 흐림영주-3.4℃
  • 흐림속초1.1℃
  • 맑음산청-3.1℃
  • 맑음동해1.4℃
  • 맑음부여-1.9℃
  • 맑음전주0.2℃
  • 맑음청송군-5.2℃
  • 맑음구미-2.5℃
  • 맑음영광군-0.9℃
  • 맑음군산-1.0℃
  • 맑음남원-2.3℃
  • 맑음경주시-1.0℃
  • 맑음여수6.1℃
  • 맑음강진군-0.5℃
  • 박무포항3.5℃
  • 맑음통영6.3℃
  • 연무대구-0.3℃
  • 맑음영천-3.0℃
  • 흐림홍천-4.8℃
  • 흐림제천-4.3℃
  • 맑음추풍령-4.3℃
  • 맑음고창-2.0℃
  • 맑음거창-2.8℃
  • 맑음제주6.8℃
  • 맑음흑산도5.3℃
  • 흐림북강릉1.4℃
  • 흐림동두천-3.8℃
  • 맑음임실-2.6℃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창원3.8℃
  • 맑음남해4.5℃
  • 맑음충주-4.2℃
  • 맑음울릉도6.5℃
  • 박무홍성-3.3℃
  • 흐림서울-1.2℃
  • 맑음정선군-6.5℃
  • 박무울산3.5℃
  • 맑음합천-2.2℃
  • 박무대전-2.2℃
  • 맑음순창군-2.3℃
  • 흐림철원-4.1℃
  • 맑음태백-5.4℃
  • 맑음의성-5.4℃
  • 흐림천안-4.1℃
  • 맑음서귀포9.3℃
  • 흐림대관령-7.9℃
  • 흐림강릉1.3℃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8℃

변호사,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3 15:33:00
  • -
  • +
  • 인쇄
대한변협 “세무당국의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는 위법”
2면 박스(변호사 세무업무는 당연).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변협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라며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한변협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의 의견과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정당한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라며 “본 사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