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 맑음울산6.3℃
  • 맑음장흥4.4℃
  • 구름조금청송군-3.8℃
  • 구름조금인제-1.1℃
  • 맑음거창-2.0℃
  • 구름많음서울2.2℃
  • 구름조금대구1.8℃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조금의성-2.9℃
  • 흐림파주-2.0℃
  • 맑음성산9.8℃
  • 맑음장수-2.2℃
  • 구름조금제천-1.9℃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목포5.6℃
  • 구름조금영천0.8℃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강릉7.3℃
  • 구름조금속초6.1℃
  • 구름많음청주2.8℃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많음문경3.6℃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순천4.1℃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고산10.7℃
  • 구름조금진도군7.0℃
  • 구름조금대전2.0℃
  • 맑음양산시4.2℃
  • 맑음거제6.8℃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1.9℃
  • 맑음의령군-1.7℃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조금부안1.6℃
  • 구름조금강진군5.7℃
  • 구름조금해남4.1℃
  • 흐림강화0.5℃
  • 맑음북창원5.7℃
  • 맑음북부산2.5℃
  • 맑음합천-0.1℃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많음영덕5.3℃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동해6.5℃
  • 맑음보성군5.5℃
  • 구름조금제주9.0℃
  • 맑음남해7.0℃
  • 구름조금창원7.6℃
  • 구름조금고흥0.1℃
  • 맑음임실-0.1℃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서산2.2℃
  • 맑음부산10.0℃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조금영광군2.0℃
  • 구름조금북춘천-1.7℃
  • 구름조금전주3.7℃
  • 구름조금천안-0.8℃
  • 흐림북강릉5.5℃
  • 맑음여수7.8℃
  • 맑음진주0.2℃
  • 흐림철원-1.7℃
  • 구름조금홍성1.5℃
  • 구름조금울릉도7.8℃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많음백령도4.7℃
  • 구름조금고창3.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금산-0.4℃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순창군0.5℃
  • 맑음통영6.8℃
  • 구름조금영주3.7℃
  • 구름조금구미3.2℃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세종1.0℃
  • 구름조금밀양2.5℃
  • 맑음남원-0.2℃
  • 맑음광양시6.0℃
  • 흐림동두천0.4℃
  • 구름조금경주시0.9℃
  • 구름조금충주-1.3℃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조금정읍1.5℃
  • 구름조금포항6.2℃
  • 구름조금완도5.4℃
  • 구름조금춘천-1.8℃
  • 흐림대관령-1.5℃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2 13:0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1.jpg
 
7월 1일부터 시행국가직 7급부터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71일부터 폐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장애 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체계로 바뀌게 된다.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1~6급 체계의 장애 등급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2단계 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소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2단계 장애 정도의 체계로 변경하고, 세부 증상을 검토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상지지체, 뇌병변장애는 현재 1~3급과 4~6급을 2단계로 구분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편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장애 등급 폐지 후에도 동일한 체계에 따라 동일한 편의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에 따른 장애 등급과 호를 기준으로 다른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 등급 폐지 후에는 세부 장애 증상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며 이로 인해 법정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시력 및 시야각을 기준으로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장애 유형별 변경사항 등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장애 등급 폐지는 20197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714~17일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