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 맑음장흥27.1℃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수원23.1℃
  • 흐림제천22.6℃
  • 맑음함양군25.8℃
  • 맑음해남27.4℃
  • 흐림서청주23.1℃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의성24.6℃
  • 맑음목포27.7℃
  • 흐림대관령20.1℃
  • 맑음거제26.4℃
  • 맑음고창27.5℃
  • 맑음북부산27.4℃
  • 맑음고창군25.5℃
  • 흐림서산22.9℃
  • 맑음청송군23.6℃
  • 흐림강화22.1℃
  • 맑음정읍26.0℃
  • 흐림양평23.5℃
  • 흐림춘천23.2℃
  • 흐림북강릉23.0℃
  • 맑음진주25.3℃
  • 맑음창원27.6℃
  • 흐림파주23.0℃
  • 흐림이천23.5℃
  • 맑음의령군26.7℃
  • 맑음영광군27.1℃
  • 흐림속초23.4℃
  • 흐림부여23.7℃
  • 맑음밀양28.6℃
  • 맑음양산시27.4℃
  • 흐림동해23.6℃
  • 흐림강릉23.9℃
  • 비서울24.0℃
  • 흐림대전23.9℃
  • 흐림홍천23.0℃
  • 맑음북창원28.0℃
  • 흐림보은23.2℃
  • 비북춘천23.2℃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김해시27.5℃
  • 맑음포항26.9℃
  • 맑음순천26.2℃
  • 맑음고산27.1℃
  • 흐림철원22.9℃
  • 맑음순창군25.5℃
  • 흐림영주22.9℃
  • 맑음영천26.8℃
  • 맑음대구28.2℃
  • 맑음광양시27.7℃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보령23.5℃
  • 맑음합천26.5℃
  • 맑음여수27.8℃
  • 맑음금산23.6℃
  • 맑음임실26.6℃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원주23.7℃
  • 맑음제주29.5℃
  • 맑음보성군27.1℃
  • 맑음부산27.6℃
  • 비인천23.9℃
  • 맑음완도27.1℃
  • 맑음울산27.1℃
  • 맑음성산27.3℃
  • 비백령도21.5℃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고흥27.2℃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인제22.1℃
  • 맑음진도군27.1℃
  • 흐림천안23.3℃
  • 흐림세종23.2℃
  • 맑음울진23.8℃
  • 맑음영덕24.3℃
  • 흐림정선군22.7℃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남원28.2℃
  • 비홍성22.6℃
  • 맑음남해27.2℃
  • 흐림군산24.3℃
  • 맑음경주시26.5℃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거창25.6℃
  • 맑음서귀포28.3℃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9 15:48: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fLYyzpuuhffGhuoCa.jpg
 
서울변회, 20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심포지엄’ 개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수사단계를 포함한 형사소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하고, 지난 2019년 3월 29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여러 반론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도의 운영주체인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됨에 따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는 변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당장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열정 페이’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한지, 운영주체와 방식 그리고 변호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한규 변호사(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며,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 법무법인 남산)의 주재로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윤상준 사무관(법원행정처), 이호재 기자(동아일보), 유근성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부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제도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