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맑음홍천7.2℃
  • 연무흑산도8.2℃
  • 맑음남해14.5℃
  • 맑음수원9.5℃
  • 맑음구미12.7℃
  • 맑음창원15.3℃
  • 맑음금산13.7℃
  • 맑음동해11.7℃
  • 맑음고산16.3℃
  • 맑음합천16.6℃
  • 맑음목포10.3℃
  • 맑음충주8.0℃
  • 연무서울9.1℃
  • 맑음영덕12.4℃
  • 맑음울릉도11.7℃
  • 맑음세종8.1℃
  • 맑음양평6.4℃
  • 맑음영주9.7℃
  • 맑음북강릉10.4℃
  • 맑음북부산16.3℃
  • 맑음원주7.8℃
  • 맑음임실13.6℃
  • 맑음거창16.8℃
  • 박무홍성6.7℃
  • 맑음장흥16.3℃
  • 맑음강화4.6℃
  • 맑음태백8.2℃
  • 맑음의령군15.9℃
  • 맑음장수12.8℃
  • 맑음파주3.7℃
  • 맑음강릉11.8℃
  • 맑음제주16.7℃
  • 맑음이천6.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제천8.4℃
  • 맑음고창14.3℃
  • 맑음추풍령11.8℃
  • 맑음문경10.8℃
  • 맑음양산시16.4℃
  • 맑음고창군13.5℃
  • 맑음완도15.6℃
  • 맑음인제7.5℃
  • 맑음보은10.6℃
  • 맑음고흥16.2℃
  • 맑음서산11.8℃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창원16.5℃
  • 맑음진도군10.3℃
  • 맑음부여9.3℃
  • 맑음순창군14.8℃
  • 맑음순천15.6℃
  • 맑음여수14.5℃
  • 맑음정읍13.4℃
  • 맑음진주15.6℃
  • 맑음부산15.4℃
  • 맑음성산16.8℃
  • 맑음서청주6.0℃
  • 연무청주7.4℃
  • 맑음춘천6.5℃
  • 맑음통영15.0℃
  • 맑음광양시16.1℃
  • 맑음울진12.6℃
  • 맑음보령9.9℃
  • 맑음울산14.2℃
  • 맑음군산10.5℃
  • 맑음안동12.1℃
  • 맑음산청15.3℃
  • 맑음경주시16.8℃
  • 맑음대관령6.1℃
  • 맑음김해시15.7℃
  • 맑음봉화9.9℃
  • 맑음북춘천6.3℃
  • 맑음정선군9.5℃
  • 맑음밀양15.9℃
  • 맑음상주12.6℃
  • 맑음전주12.2℃
  • 맑음남원14.3℃
  • 맑음속초9.5℃
  • 맑음영월8.2℃
  • 맑음철원5.4℃
  • 맑음보성군14.5℃
  • 맑음거제13.4℃
  • 맑음의성13.2℃
  • 맑음청송군12.8℃
  • 맑음동두천8.5℃
  • 맑음서귀포17.0℃
  • 맑음광주15.2℃
  • 맑음천안7.8℃
  • 맑음포항15.4℃
  • 맑음대구15.3℃
  • 맑음영천14.3℃
  • 맑음강진군15.7℃
  • 연무인천6.3℃
  • 맑음부안11.1℃
  • 맑음해남14.3℃
  • 연무대전9.7℃
  • 맑음영광군12.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8 15:46: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4. 201710956).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