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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30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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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인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인사의 기본 원칙 명문화(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로 제한 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등이다.

 

법무부는 인사 제도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와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검사인사규정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 넓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임용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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