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중증장애인 및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종 11명 합격

  • 맑음세종6.3℃
  • 맑음제천5.6℃
  • 맑음속초4.2℃
  • 맑음의성9.6℃
  • 맑음고산8.8℃
  • 연무제주10.4℃
  • 맑음광주10.5℃
  • 맑음정선군7.0℃
  • 맑음해남9.5℃
  • 맑음남해12.6℃
  • 맑음홍성4.9℃
  • 맑음강화1.0℃
  • 맑음목포5.0℃
  • 맑음울릉도7.2℃
  • 맑음태백7.0℃
  • 맑음청주6.7℃
  • 맑음보성군12.8℃
  • 맑음흑산도5.6℃
  • 맑음동두천3.1℃
  • 맑음광양시14.1℃
  • 맑음합천11.9℃
  • 맑음서산3.2℃
  • 맑음장수9.6℃
  • 맑음추풍령7.8℃
  • 맑음충주6.0℃
  • 맑음보은7.2℃
  • 맑음거제12.4℃
  • 맑음영광군6.0℃
  • 맑음임실9.8℃
  • 맑음밀양14.0℃
  • 맑음인제5.8℃
  • 맑음전주8.7℃
  • 맑음정읍7.6℃
  • 맑음원주5.6℃
  • 연무부산14.3℃
  • 맑음고창8.2℃
  • 맑음대관령2.2℃
  • 맑음영천10.7℃
  • 맑음울산11.9℃
  • 구름많음북강릉4.4℃
  • 맑음부안6.1℃
  • 맑음군산5.5℃
  • 맑음의령군11.6℃
  • 맑음진주13.9℃
  • 맑음대전7.8℃
  • 맑음고흥12.6℃
  • 맑음백령도-2.1℃
  • 맑음거창14.0℃
  • 맑음수원4.5℃
  • 맑음양평6.1℃
  • 구름조금완도11.2℃
  • 맑음파주2.3℃
  • 맑음영덕9.0℃
  • 맑음장흥12.2℃
  • 맑음홍천6.8℃
  • 맑음춘천6.9℃
  • 맑음고창군7.5℃
  • 맑음창원13.1℃
  • 맑음문경8.7℃
  • 맑음순천12.3℃
  • 맑음안동9.3℃
  • 맑음양산시15.4℃
  • 맑음북춘천5.0℃
  • 맑음서울4.7℃
  • 맑음철원2.3℃
  • 맑음통영14.3℃
  • 맑음영월6.9℃
  • 맑음이천6.2℃
  • 구름많음울진7.7℃
  • 맑음봉화7.4℃
  • 맑음경주시12.5℃
  • 맑음구미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함양군14.1℃
  • 맑음북창원13.5℃
  • 맑음순창군11.0℃
  • 맑음천안5.8℃
  • 구름조금강릉5.8℃
  • 맑음서귀포15.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영주8.2℃
  • 맑음서청주6.0℃
  • 맑음성산12.5℃
  • 맑음금산8.8℃
  • 맑음대구12.3℃
  • 맑음북부산15.0℃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1.1℃
  • 맑음부여7.4℃
  • 맑음청송군9.4℃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동해5.9℃
  • 맑음보령6.5℃
  • 맑음산청13.8℃
  • 맑음남원10.9℃
  • 연무여수12.2℃
  • 맑음진도군6.3℃

2018년도 중증장애인 및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종 11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4)4.jpg
 
1월 31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 완료해야

 

2018년도 중증장애인 및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선발 등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채용후보자 등록을 안내했다.

 

최종합격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71명과 관세청 관세 93, 특허청의 공업 62, 특허청 방송통신 61, 경찰청 행정 91, 관세청 관세 91, 방위사업청 행정 71, 특허청 행정 71명 등 전체 11명이 합격했다.

 

이들 합격자는 오는 13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은 완료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중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임용포기 제출을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임용추천은 211일로 예정돼 있으며, 임용추천 이후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채용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므로 임용포기, 임용시기 등 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임용추천 이후 임용예정부처로 문의하면 된다. 채용후보자는 당초 공고된 임용예정부처로 배치되며 임용예정부처별로 신규자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인사처는 당초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