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맑음청주11.3℃
  • 맑음영천13.4℃
  • 맑음진도군9.4℃
  • 맑음북춘천11.0℃
  • 맑음거창13.7℃
  • 맑음산청14.4℃
  • 맑음순천12.5℃
  • 맑음포항9.3℃
  • 맑음영월11.7℃
  • 맑음북창원14.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순창군11.6℃
  • 맑음이천12.2℃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정읍10.7℃
  • 맑음철원9.9℃
  • 맑음임실11.6℃
  • 맑음동해7.9℃
  • 맑음서청주10.7℃
  • 맑음홍성11.1℃
  • 연무백령도4.7℃
  • 맑음성산13.1℃
  • 맑음완도15.0℃
  • 맑음의성12.4℃
  • 맑음인천9.7℃
  • 맑음전주12.7℃
  • 맑음목포9.6℃
  • 맑음영주10.4℃
  • 맑음봉화10.6℃
  • 맑음춘천12.3℃
  • 맑음군산8.5℃
  • 맑음장흥14.2℃
  • 맑음부산13.6℃
  • 맑음양평
  • 맑음상주13.4℃
  • 맑음보은10.5℃
  • 맑음남원12.8℃
  • 맑음부안10.3℃
  • 맑음고흥15.0℃
  • 맑음장수11.0℃
  • 맑음보령12.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2.8℃
  • 맑음보성군13.9℃
  • 맑음원주11.8℃
  • 맑음구미13.4℃
  • 맑음고창11.1℃
  • 맑음창원13.0℃
  • 맑음북부산13.5℃
  • 맑음대구13.3℃
  • 맑음경주시12.0℃
  • 맑음해남12.7℃
  • 맑음밀양14.0℃
  • 맑음금산11.4℃
  • 맑음청송군11.3℃
  • 맑음인제10.6℃
  • 맑음강화10.1℃
  • 맑음동두천11.0℃
  • 맑음의령군13.2℃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대전12.2℃
  • 맑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북강릉8.4℃
  • 맑음김해시14.5℃
  • 맑음세종11.3℃
  • 맑음강릉9.5℃
  • 맑음홍천11.5℃
  • 맑음양산시14.7℃
  • 맑음제천10.3℃
  • 구름많음서귀포15.1℃
  • 맑음남해12.3℃
  • 맑음진주14.2℃
  • 맑음태백6.4℃
  • 맑음부여11.8℃
  • 맑음광양시13.9℃
  • 맑음흑산도9.0℃
  • 맑음통영13.9℃
  • 맑음영광군9.8℃
  • 맑음천안10.9℃
  • 맑음서산10.0℃
  • 맑음문경11.5℃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서울11.7℃
  • 맑음고창군11.0℃
  • 맑음함양군14.4℃
  • 맑음정선군11.0℃
  • 맑음안동11.7℃
  • 맑음충주11.5℃
  • 맑음고산10.4℃
  • 맑음광주14.0℃
  • 맑음거제12.5℃
  • 맑음합천14.2℃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2017124일부터 20191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