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맑음인천18.6℃
  • 비제주21.1℃
  • 흐림광주20.1℃
  • 흐림대전21.5℃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남해19.6℃
  • 흐림남원19.3℃
  • 흐림전주22.8℃
  • 흐림고창군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울진22.1℃
  • 흐림진도군19.8℃
  • 흐림순창군21.0℃
  • 비부산20.3℃
  • 흐림원주18.7℃
  • 흐림산청18.8℃
  • 흐림북부산21.5℃
  • 흐림합천21.0℃
  • 맑음춘천15.3℃
  • 흐림북창원20.4℃
  • 흐림충주19.3℃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고산21.5℃
  • 맑음인제13.2℃
  • 흐림태백14.4℃
  • 비서귀포21.8℃
  • 흐림장수19.5℃
  • 흐림대구22.8℃
  • 흐림정선군14.3℃
  • 흐림고창22.3℃
  • 맑음동두천14.3℃
  • 흐림서산19.2℃
  • 흐림보은19.1℃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추풍령19.6℃
  • 맑음철원14.0℃
  • 흐림군산21.3℃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세종19.7℃
  • 비여수19.7℃
  • 맑음북춘천14.7℃
  • 맑음서울19.0℃
  • 흐림포항23.6℃
  • 흐림구미22.3℃
  • 흐림밀양22.5℃
  • 흐림경주시21.5℃
  • 비목포19.9℃
  • 흐림영주18.7℃
  • 흐림순천18.1℃
  • 흐림울릉도21.6℃
  • 흐림정읍23.2℃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거창20.1℃
  • 흐림거제19.7℃
  • 흐림영천20.3℃
  • 흐림보령21.3℃
  • 흐림강진군19.5℃
  • 비창원20.0℃
  • 흐림함양군20.2℃
  • 흐림부여20.7℃
  • 흐림안동20.1℃
  • 흐림영월15.9℃
  • 비흑산도18.4℃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천안18.6℃
  • 흐림의령군19.9℃
  • 흐림청주22.7℃
  • 맑음파주12.9℃
  • 흐림서청주19.5℃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성산20.7℃
  • 흐림광양시19.6℃
  • 맑음속초19.4℃
  • 흐림통영19.7℃
  • 흐림진주18.7℃
  • 흐림임실20.8℃
  • 흐림청송군19.0℃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해남19.7℃
  • 흐림상주20.8℃
  • 흐림보성군19.6℃
  • 흐림문경18.8℃
  • 흐림의성19.7℃
  • 흐림부안22.4℃
  • 흐림울산20.8℃
  • 맑음강화14.9℃
  • 흐림동해19.8℃
  • 흐림봉화15.6℃
  • 흐림장흥19.9℃
  • 흐림김해시20.5℃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2017124일부터 20191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