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헌법개정론은 어디로 갔는가 - 송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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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헌법개정론은 어디로 갔는가 - 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11-2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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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9차에 걸쳐 개헌되었다. 그리고 19879차 개헌 이래 30년이 넘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정 한지 한 세대가 넘었다는 것이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여 한 나라의 근본 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영국이 장구한 민주주의·실질적 법치국가 이면서 성문헌법 없이 지금껏 민주주의·복리주의가 실현되고 있고, 헌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서도 정치가 민주적이고,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경제상황, 기타 사회상황과 국민의식이 변화하여, 정치·행정 기타 국가작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당위성을 갖는다. 영국과 같이 형식적 헌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헌법이 없이 실질적 정의, 복리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는 헌법개정자체가 논의될 수 없다. 그와는 달리 툭하면 법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의 근본규범(根本規範)인 헌법개정요구는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문헌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률개정만으로 현대 복리국가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들에서는 헌법개정의 요구는 강하지 않다.

 

예컨대, 벨지움(Belgium)과 미국을 들 수 있다. 일부 논자들은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들을 정변이 많은 개발도상의 국가이고, 나라의 정치·행정·입법 등에서 부정이 많은 나라라고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나라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관료 등의 정치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어떤 조치가 법치 행정에 위반된다고 할 때, 흔히 헌법정신을 들먹이면서 판결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렇다면 헌법규정은 시대정신에 맞게, 복리국가 정신에 맞게 개정하여 입법·기타국가 작용의 향도(響道)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한 바도 있고, 경기도에서 학자·변호사·사회저명 인사를 모아놓고 헌법개정문제 토론에서 사회를 본 적도 있다. 그때 대부분의 견해는 헌법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국회의 야당의 원수로 볼 때, 야당 의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나도 인정한다. 정치에서 "당위성(當爲性)"보다 "정치공학적 견지"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는 점이 비일비재해 왔다는 점을. 다시 말하면 정치권, 특히 야당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강한것 같다. 그리고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되면, 현재 정권을 잡은 세력에 보탬이 된다는 계산에 집착하는 것 같다. 명분으로는 헌법 조문 때문에 입법·행정기타 작용을 개혁·개선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지만 속샘은 다분이 "정치공학적 딴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내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규정 경제 민주화·조세 정의·투기방지 등을 기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 ,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의 제정과 행정의 촉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언필징, 보수다, 좌파경향이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일부 기득권자, 갑의 지위를 가진 자의 비위를 맞추어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은 보수·진보, 좌파·우파를 모른다. 그저 국가의 입법과 행정이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더욱 더 보장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입법과 행정의 재왕(宰王)규정인 헌법을 개정하여 그 작용이 현대 복리국가를 촉진하게 되기를 바란다. 제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계산에만 집착하지 말라. 마비된 헌법개정이 조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걸음을 걷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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