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 흐림북창원20.4℃
  • 흐림대구21.5℃
  • 흐림청송군17.9℃
  • 흐림밀양20.3℃
  • 흐림제천16.4℃
  • 흐림서산19.2℃
  • 비포항22.3℃
  • 흐림순창군20.0℃
  • 흐림고창20.7℃
  • 흐림장수19.0℃
  • 흐림김해시19.9℃
  • 비목포19.9℃
  • 흐림영덕20.2℃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영주17.5℃
  • 흐림의성18.9℃
  • 흐림서청주19.1℃
  • 흐림충주18.5℃
  • 흐림해남20.3℃
  • 흐림진도군19.8℃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부여19.2℃
  • 흐림고산22.1℃
  • 흐림임실19.5℃
  • 흐림남해19.9℃
  • 흐림추풍령18.5℃
  • 흐림정읍22.0℃
  • 비울산20.2℃
  • 흐림부안21.7℃
  • 맑음동두천13.1℃
  • 비흑산도18.4℃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성산20.9℃
  • 흐림태백14.2℃
  • 맑음속초18.6℃
  • 흐림거제19.6℃
  • 흐림서귀포21.9℃
  • 맑음강화14.0℃
  • 흐림대관령10.6℃
  • 흐림남원19.3℃
  • 흐림영천20.6℃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경주시20.1℃
  • 비여수19.7℃
  • 흐림거창19.5℃
  • 흐림통영19.8℃
  • 흐림상주19.5℃
  • 흐림구미21.7℃
  • 흐림홍성19.2℃
  • 흐림보은17.7℃
  • 흐림강진군20.2℃
  • 흐림울릉도20.2℃
  • 흐림광주20.0℃
  • 흐림영월14.8℃
  • 흐림전주21.4℃
  • 흐림양산시20.4℃
  • 흐림북부산20.7℃
  • 박무인천18.3℃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보령20.7℃
  • 흐림순천18.5℃
  • 흐림산청18.8℃
  • 흐림장흥20.2℃
  • 구름많음양평16.6℃
  • 안개백령도15.8℃
  • 흐림의령군19.6℃
  • 흐림봉화15.5℃
  • 맑음파주13.1℃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울진20.0℃
  • 흐림영광군20.2℃
  • 흐림고흥20.1℃
  • 흐림원주17.0℃
  • 비창원20.0℃
  • 흐림합천19.3℃
  • 흐림문경17.3℃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진주18.8℃
  • 비제주20.6℃
  • 맑음철원12.8℃
  • 흐림청주21.3℃
  • 흐림광양시19.7℃
  • 흐림동해19.5℃
  • 흐림고창군
  • 비부산20.5℃
  • 흐림세종18.9℃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완도20.0℃
  • 흐림정선군13.0℃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19 11:25:00
  • -
  • +
  • 인쇄


181018-2-3.jpg
 
대한변협 실정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의 변호사 등록이 또 한 번 무산됐다. 1016일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지난 201710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이미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 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내렸다.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 6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