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 맑음고창7.9℃
  • 박무대구10.3℃
  • 구름조금북창원12.5℃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7.8℃
  • 맑음홍성7.0℃
  • 맑음세종6.5℃
  • 맑음동해12.1℃
  • 맑음파주2.3℃
  • 구름많음남해12.4℃
  • 맑음태백6.2℃
  • 맑음동두천3.1℃
  • 구름조금김해시12.2℃
  • 연무제주13.7℃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조금장흥9.5℃
  • 맑음충주5.6℃
  • 맑음보은6.0℃
  • 맑음청송군8.1℃
  • 맑음안동8.0℃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밀양7.1℃
  • 구름조금함양군9.6℃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문경7.8℃
  • 맑음청주8.0℃
  • 맑음속초9.5℃
  • 맑음홍천3.7℃
  • 맑음정읍8.3℃
  • 맑음영월7.1℃
  • 맑음서청주5.3℃
  • 맑음수원5.1℃
  • 맑음부안9.3℃
  • 맑음강릉11.1℃
  • 맑음북강릉11.0℃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많음성산13.6℃
  • 구름조금합천5.2℃
  • 맑음제천5.8℃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춘천6.1℃
  • 맑음천안4.8℃
  • 구름많음고산13.9℃
  • 연무포항12.9℃
  • 구름조금남원7.8℃
  • 맑음거창8.2℃
  • 맑음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진주6.8℃
  • 연무여수11.1℃
  • 맑음의성2.6℃
  • 구름조금광주8.3℃
  • 맑음군산7.9℃
  • 맑음영덕10.4℃
  • 구름조금양산시14.0℃
  • 맑음영천10.4℃
  • 맑음보령7.2℃
  • 맑음정선군6.8℃
  • 맑음양평6.3℃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많음창원12.4℃
  • 구름많음통영12.2℃
  • 맑음임실8.4℃
  • 구름조금울릉도12.0℃
  • 맑음추풍령6.6℃
  • 맑음대관령3.0℃
  • 맑음서산6.1℃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원주6.9℃
  • 맑음부여5.9℃
  • 맑음영주7.6℃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울산13.2℃
  • 맑음고창군8.1℃
  • 맑음북춘천4.6℃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보성군10.8℃
  • 맑음전주8.1℃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서울3.8℃
  • 구름많음의령군5.5℃
  • 구름조금흑산도9.8℃
  • 맑음인천3.7℃
  • 맑음장수7.1℃
  • 구름조금고흥10.0℃
  • 맑음철원2.2℃
  • 맑음대전8.3℃
  • 구름많음구미8.2℃
  • 맑음금산7.6℃
  • 맑음봉화3.9℃
  • 맑음순창군8.0℃
  • 구름조금목포9.1℃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1 13:29:00
  • -
  • +
  • 인쇄

181011-2-2.jpg
 
법원 “23개월간 총 30과목과 85학점 이수, 육아활동에 전념했다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하여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3월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A씨는 201535일부터 1년간 첫째 아들(3)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했다. 더욱이 A씨는 201635일부터 1년간은 둘째 아들(2)의 양육을 이유로 유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201735일부터 614일까지는 또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이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북경찰청은 A씨에게 성실·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불복하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3월경 로스쿨에 입학하고 1학년 재학 당시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출근과 학교 다닌 날이 같은데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관리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고, 휴직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육아휴직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수업 중에는 처가 아이들을 돌보았고,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처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밝히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A)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특히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2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 72조 제6,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