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없앤다,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 손질”

  • 맑음강릉8.9℃
  • 맑음상주12.6℃
  • 맑음강진군14.2℃
  • 흐림영덕8.2℃
  • 연무백령도4.7℃
  • 맑음춘천12.8℃
  • 맑음통영13.2℃
  • 맑음거제12.7℃
  • 맑음흑산도8.3℃
  • 맑음부여11.9℃
  • 맑음경주시11.3℃
  • 맑음합천14.1℃
  • 맑음울산9.2℃
  • 맑음수원10.5℃
  • 맑음완도15.5℃
  • 맑음홍성11.0℃
  • 맑음해남12.5℃
  • 맑음거창13.7℃
  • 맑음제천10.4℃
  • 맑음군산7.9℃
  • 맑음태백4.8℃
  • 맑음문경11.7℃
  • 맑음제주13.2℃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의성12.6℃
  • 맑음광양시13.8℃
  • 맑음목포9.4℃
  • 맑음대구13.2℃
  • 맑음청주12.1℃
  • 맑음남해11.8℃
  • 맑음영천12.9℃
  • 맑음철원10.0℃
  • 맑음대전12.5℃
  • 맑음장수10.9℃
  • 맑음구미13.5℃
  • 맑음진도군9.2℃
  • 맑음이천12.1℃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부산12.8℃
  • 맑음포항9.3℃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인천8.6℃
  • 맑음남원12.9℃
  • 맑음순창군11.8℃
  • 맑음진주14.5℃
  • 맑음전주12.6℃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안동12.0℃
  • 맑음북창원14.3℃
  • 맑음북강릉7.4℃
  • 맑음동두천11.4℃
  • 맑음성산12.9℃
  • 맑음북부산13.5℃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5℃
  • 맑음금산11.6℃
  • 맑음영광군9.5℃
  • 맑음정선군12.4℃
  • 맑음장흥14.7℃
  • 맑음밀양14.3℃
  • 맑음고창10.9℃
  • 맑음보령12.2℃
  • 맑음세종11.5℃
  • 맑음양산시14.9℃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주10.9℃
  • 맑음원주11.0℃
  • 맑음임실11.9℃
  • 맑음서청주11.7℃
  • 맑음부안9.8℃
  • 맑음홍천11.4℃
  • 맑음정읍10.4℃
  • 맑음북춘천11.4℃
  • 맑음고흥15.2℃
  • 맑음속초6.9℃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주14.0℃
  • 맑음고창군11.0℃
  • 맑음대관령2.2℃
  • 맑음봉화10.4℃
  • 맑음창원13.1℃
  • 맑음고산10.9℃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서울11.9℃
  • 맑음순천13.4℃
  • 맑음산청14.4℃
  • 맑음파주10.3℃
  • 맑음보성군14.2℃
  • 맑음영월11.7℃
  • 맑음추풍령10.6℃
  • 맑음인제10.5℃
  • 맑음의령군13.3℃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없앤다,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 손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06 13:16:00
  • -
  • +
  • 인쇄

180906-4-1.jpg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손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여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전면 차단한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 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었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