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공채 ‘PSAT’ 2021년 시행 확정, ‘한국사’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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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PSAT’ 2021년 시행 확정, ‘한국사’ 검정시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21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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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웹용_1.jpg
 
민경채와 동일하게 25문항 60분 검토, 면접 탈락자 다음해 1PSAT 면제키로

 

7급 공채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미 수차례 보도된 대로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7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 1PSAT2차 전문과목 4과목(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전문과목은 현행대로 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시행될 PSAT은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여 민간 호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7급에 도입되는 PSAT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간경력자채용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다.

 

각 영역별 문항수와 시간 등은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하여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더욱이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PSAT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현행 5급 공채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 면제 제도 시행해주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수험생 취득 점수는 4년간 인정 )으로 바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1차 과목은 20여 년간(행정직 1996, 기술직 2004년 도입) 시행된 암기지식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의 응용·융합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다.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 평가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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