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맑음합천14.7℃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포항20.8℃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서청주19.3℃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추풍령16.8℃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의성13.8℃
  • 맑음성산23.6℃
  • 맑음서울20.7℃
  • 맑음산청16.9℃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완도21.0℃
  • 맑음금산19.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태백11.0℃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울산19.4℃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고창21.0℃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안동15.3℃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8.4℃
  • 맑음함양군16.7℃
  • 맑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김해시20.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대전19.9℃
  • 맑음거제20.3℃
  • 맑음북부산20.5℃
  • 맑음세종19.3℃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양평19.0℃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고산22.0℃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부산20.5℃
  • 흐림영주13.2℃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군산20.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월 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