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비제주20.6℃
  • 흐림세종18.9℃
  • 맑음파주13.1℃
  • 흐림추풍령18.5℃
  • 비여수19.7℃
  • 흐림구미21.7℃
  • 흐림금산19.1℃
  • 흐림제천16.4℃
  • 흐림통영19.8℃
  • 흐림영천20.6℃
  • 흐림북부산20.7℃
  • 비목포19.9℃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상주19.5℃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태백14.2℃
  • 흐림임실19.5℃
  • 흐림순창군20.0℃
  • 흐림청주21.3℃
  • 흐림고창20.7℃
  • 흐림문경17.3℃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인제12.6℃
  • 흐림울진20.0℃
  • 흐림의성18.9℃
  • 흐림서산19.2℃
  • 흐림광양시19.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장수19.0℃
  • 흐림김해시19.9℃
  • 흐림양산시20.4℃
  • 흐림충주18.5℃
  • 흐림진주18.8℃
  • 흐림경주시20.1℃
  • 맑음강화14.0℃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정선군13.0℃
  • 흐림성산20.9℃
  • 비울산20.2℃
  • 비포항22.3℃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보은17.7℃
  • 흐림영덕20.2℃
  • 흐림의령군19.6℃
  • 흐림장흥20.2℃
  • 안개백령도15.8℃
  • 흐림완도20.0℃
  • 흐림광주20.0℃
  • 흐림거제19.6℃
  • 흐림남원19.3℃
  • 비흑산도18.4℃
  • 흐림전주21.4℃
  • 흐림합천19.3℃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홍성19.2℃
  • 흐림정읍22.0℃
  • 흐림거창19.5℃
  • 흐림대구21.5℃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남해19.9℃
  • 박무인천18.3℃
  • 흐림서청주19.1℃
  • 흐림고창군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순천18.5℃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보령20.7℃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양평16.6℃
  • 맑음동두천13.1℃
  • 흐림부안21.7℃
  • 맑음철원12.8℃
  • 흐림원주17.0℃
  • 흐림강진군20.2℃
  • 흐림대관령10.6℃
  • 흐림영광군20.2℃
  • 흐림부여19.2℃
  • 비부산20.5℃
  • 흐림영주17.5℃
  • 흐림동해19.5℃
  • 흐림해남20.3℃
  • 흐림함양군19.2℃
  • 흐림산청18.8℃
  • 비창원20.0℃
  • 흐림북창원20.4℃
  • 흐림영월14.8℃
  • 흐림고산22.1℃
  • 흐림보성군20.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88조 제1, 예비군법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