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맑음성산17.3℃
  • 맑음통영16.0℃
  • 맑음부여6.7℃
  • 맑음합천14.8℃
  • 맑음영광군10.6℃
  • 맑음군산9.2℃
  • 맑음제천6.2℃
  • 맑음김해시16.6℃
  • 맑음고창11.7℃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동두천7.1℃
  • 맑음태백9.1℃
  • 맑음진주16.2℃
  • 맑음춘천5.1℃
  • 맑음목포7.9℃
  • 맑음강릉12.6℃
  • 맑음대관령6.1℃
  • 맑음광양시17.0℃
  • 맑음북부산16.1℃
  • 맑음추풍령11.1℃
  • 맑음남원12.3℃
  • 맑음울산15.8℃
  • 맑음청송군11.6℃
  • 맑음대구13.5℃
  • 연무인천7.9℃
  • 맑음서산9.2℃
  • 맑음고창군10.6℃
  • 맑음울릉도10.8℃
  • 맑음거창14.7℃
  • 맑음철원4.4℃
  • 맑음금산12.7℃
  • 맑음포항15.6℃
  • 맑음울진12.6℃
  • 맑음정선군8.6℃
  • 맑음영주8.8℃
  • 맑음양평5.8℃
  • 맑음보은9.6℃
  • 맑음여수13.9℃
  • 맑음인제7.0℃
  • 맑음함양군15.1℃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세종3.6℃
  • 맑음홍천6.1℃
  • 맑음산청14.1℃
  • 맑음파주3.5℃
  • 박무백령도3.6℃
  • 맑음진도군11.0℃
  • 맑음거제13.7℃
  • 맑음의령군13.9℃
  • 맑음장흥15.4℃
  • 맑음상주9.9℃
  • 맑음천안5.9℃
  • 맑음창원14.9℃
  • 맑음양산시16.3℃
  • 맑음영천13.2℃
  • 맑음장수12.9℃
  • 맑음밀양15.6℃
  • 맑음고산16.6℃
  • 맑음충주5.3℃
  • 맑음서청주3.3℃
  • 연무대전7.1℃
  • 맑음영덕13.5℃
  • 맑음임실13.3℃
  • 맑음영월6.5℃
  • 맑음이천5.0℃
  • 맑음해남13.1℃
  • 맑음의성12.1℃
  • 맑음문경9.5℃
  • 박무청주3.8℃
  • 맑음구미11.5℃
  • 맑음부안7.5℃
  • 맑음광주13.5℃
  • 맑음제주17.1℃
  • 맑음남해13.2℃
  • 맑음경주시14.9℃
  • 맑음강진군15.8℃
  • 연무흑산도9.2℃
  • 맑음북창원16.0℃
  • 맑음고흥16.4℃
  • 맑음수원8.9℃
  • 맑음안동10.2℃
  • 맑음정읍8.7℃
  • 연무서울7.9℃
  • 맑음북강릉11.2℃
  • 맑음속초11.1℃
  • 맑음부산16.3℃
  • 맑음강화4.7℃
  • 맑음보성군14.6℃
  • 맑음원주6.6℃
  • 맑음봉화9.6℃
  • 박무북춘천3.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보령8.6℃
  • 맑음순천16.0℃
  • 맑음동해12.1℃
  • 연무전주8.9℃
  • 맑음서귀포17.3℃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5 13:27:00
  • -
  • +
  • 인쇄

180615-3-1.jpg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개월)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2018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결정 내역은 정직 1, 과태료 6, 견책 4, 불문경고 7, 이의신청기각 31, 무혐의 1, 각하 2명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유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무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