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 맑음진도군3.7℃
  • 맑음함양군8.0℃
  • 맑음북창원10.0℃
  • 맑음영월3.6℃
  • 맑음의령군6.2℃
  • 맑음임실5.6℃
  • 맑음영광군2.2℃
  • 맑음청주4.1℃
  • 맑음안동6.5℃
  • 맑음봉화0.6℃
  • 맑음의성3.8℃
  • 맑음제주8.7℃
  • 맑음청송군3.4℃
  • 맑음목포2.9℃
  • 맑음창원9.4℃
  • 맑음광주7.4℃
  • 맑음홍천2.4℃
  • 맑음강진군7.5℃
  • 맑음밀양8.9℃
  • 맑음문경4.1℃
  • 맑음진주9.4℃
  • 맑음홍성-0.1℃
  • 맑음양평3.2℃
  • 맑음북부산9.2℃
  • 맑음부안2.4℃
  • 맑음군산2.4℃
  • 맑음태백-0.3℃
  • 맑음이천3.4℃
  • 맑음광양시9.9℃
  • 맑음대전4.3℃
  • 맑음순천5.4℃
  • 맑음보성군5.8℃
  • 맑음산청8.1℃
  • 맑음백령도-3.3℃
  • 맑음여수9.4℃
  • 맑음추풍령4.5℃
  • 맑음철원-1.0℃
  • 맑음합천8.2℃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화-1.4℃
  • 맑음정읍2.7℃
  • 맑음남해8.2℃
  • 맑음구미4.6℃
  • 맑음보령1.6℃
  • 맑음양산시10.6℃
  • 맑음영천5.9℃
  • 맑음강릉4.2℃
  • 맑음인제0.4℃
  • 맑음남원7.6℃
  • 맑음김해시9.1℃
  • 맑음영덕5.8℃
  • 연무울산8.3℃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상주6.7℃
  • 맑음부산10.2℃
  • 맑음서울1.4℃
  • 맑음경주시6.6℃
  • 맑음포항9.4℃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세종3.2℃
  • 맑음천안2.3℃
  • 맑음동해4.0℃
  • 맑음서산-0.2℃
  • 맑음고창2.7℃
  • 맑음춘천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속초1.8℃
  • 맑음순창군6.6℃
  • 맑음보은2.9℃
  • 맑음전주4.8℃
  • 맑음제천1.1℃
  • 맑음완도6.3℃
  • 맑음부여3.8℃
  • 맑음통영9.0℃
  • 맑음흑산도3.2℃
  • 맑음고흥6.2℃
  • 맑음파주-1.0℃
  • 맑음장흥7.0℃
  • 맑음성산8.3℃
  • 맑음서청주1.9℃
  • 맑음동두천-0.2℃
  • 맑음원주2.4℃
  • 맑음대관령-2.8℃
  • 맑음수원0.2℃
  • 맑음대구9.3℃
  • 맑음충주2.0℃
  • 맑음북춘천1.0℃
  • 맑음영주3.8℃
  • 맑음거창5.7℃
  • 맑음금산4.5℃
  • 맑음인천-0.6℃
  • 맑음해남4.4℃
  • 맑음고창군3.3℃
  • 맑음고산8.2℃
  • 맑음장수3.8℃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60-16-1.jpg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마련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511일 대검은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