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울릉도11.7℃
  • 맑음속초9.5℃
  • 맑음군산10.5℃
  • 맑음부산15.4℃
  • 맑음동두천8.5℃
  • 맑음광양시16.1℃
  • 맑음철원5.4℃
  • 맑음충주8.0℃
  • 맑음북부산16.3℃
  • 맑음태백8.2℃
  • 맑음양평6.4℃
  • 박무홍성6.7℃
  • 맑음여수14.5℃
  • 맑음부안11.1℃
  • 맑음영천14.3℃
  • 연무서울9.1℃
  • 맑음보령9.9℃
  • 맑음금산13.7℃
  • 맑음광주15.2℃
  • 맑음해남14.3℃
  • 맑음파주3.7℃
  • 맑음북강릉10.4℃
  • 맑음보성군14.5℃
  • 맑음밀양15.9℃
  • 맑음거제13.4℃
  • 맑음정읍13.4℃
  • 맑음순천15.6℃
  • 맑음경주시16.8℃
  • 맑음남해14.5℃
  • 맑음강진군15.7℃
  • 맑음강릉11.8℃
  • 맑음부여9.3℃
  • 맑음고창14.3℃
  • 맑음문경10.8℃
  • 맑음의성13.2℃
  • 연무인천6.3℃
  • 맑음동해11.7℃
  • 맑음인제7.5℃
  • 맑음수원9.5℃
  • 맑음봉화9.9℃
  • 맑음통영15.0℃
  • 맑음성산16.8℃
  • 연무흑산도8.2℃
  • 맑음구미12.7℃
  • 맑음울산14.2℃
  • 맑음제천8.4℃
  • 맑음진도군10.3℃
  • 맑음창원15.3℃
  • 맑음장흥16.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영주9.7℃
  • 맑음완도15.6℃
  • 맑음양산시16.4℃
  • 맑음서청주6.0℃
  • 맑음세종8.1℃
  • 맑음남원14.3℃
  • 맑음합천16.6℃
  • 맑음순창군14.8℃
  • 맑음전주12.2℃
  • 연무대전9.7℃
  • 맑음대구15.3℃
  • 맑음영덕12.4℃
  • 맑음함양군15.3℃
  • 맑음고흥16.2℃
  • 맑음포항15.4℃
  • 맑음상주12.6℃
  • 맑음북창원16.5℃
  • 맑음영광군12.7℃
  • 맑음춘천6.5℃
  • 맑음정선군9.5℃
  • 맑음천안7.8℃
  • 맑음서귀포17.0℃
  • 맑음대관령6.1℃
  • 맑음안동12.1℃
  • 맑음추풍령11.8℃
  • 연무청주7.4℃
  • 맑음임실13.6℃
  • 맑음홍천7.2℃
  • 맑음제주16.7℃
  • 맑음산청15.3℃
  • 맑음보은10.6℃
  • 맑음이천6.4℃
  • 맑음거창16.8℃
  • 맑음울진12.6℃
  • 맑음진주15.6℃
  • 맑음북춘천6.3℃
  • 박무백령도4.0℃
  • 맑음장수12.8℃
  • 맑음원주7.8℃
  • 맑음의령군15.9℃
  • 맑음고산16.3℃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월8.2℃
  • 맑음강화4.6℃
  • 맑음서산11.8℃
  • 맑음고창군13.5℃
  • 맑음목포10.3℃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4-19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첫째, 본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범하고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득재산을 차명으로 하고,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평소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은닉·허위양도 등 핵심적 행위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둘째, 숨겨 놓은 보유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타인 명의라도 고가 주택에 피의자가 이유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피의자의 것이거나 적어도 전세금·보증금이 피의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응당 변동 내용을 포함한 각 주거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소유자·전세금채권자와 피의자 간의 금융내역상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종결권 독점을 악용해 함께 고소됐을 사기죄 수사만 몇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본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다. 결국 그간 검찰이 본죄로 기소한 사건 상당수는 애초부터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었다가 매각한 사건, 즉 고소장만 보아도 뻔하고 별도 수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보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적폐다. 특히 특수사건 또는 중요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관련자 진술 확보, 기습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 국민은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새롭게 믿음을 부여할 태세라는 점에서 검찰은 긴장하고 경찰은 분발해야 한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것을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검찰의 부실수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믿고 이뤄지고, 횡행하는 부실수사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고 시간끌기식의 부실수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단계의 공소시효 완성 위험을 높인다. 본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간끌기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수사를 철저히 해 재산은닉은 반드시 발각된다는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사실 본죄 수사를 열심히 하면 판결 후 범죄수익금 또는 몰수·추징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거양득이다. 검찰이 재산 추적에 성공하면 경찰이 입법 추진 중인 탐정업 도입 논의도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탐정업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변협은 이 점을 경고해 왔다. 직권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유기돼서도 안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