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 법무사 1차 대비,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 _이민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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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무사 1차 대비,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 _이민주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03-29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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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형식
이민주 법무사.jpg▲이민주 법무사
 
 
1.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 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➊➋➍ [] 등기예규 제1086.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200901-1)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하고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2005. 6. 14. 부동산등기과617 질의회답).
정답
 
2. 다음 중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물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방조제(제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건축물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된 주유소 캐노피
철구조물에 비닐을 덮어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
지붕이 없이 첼제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 양어장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저장탱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도로
공유수면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① ㉮㉱㉳㉵㉷㉸ ② ㉮㉰㉶㉷㉸
③ ㉰㉷㉸㉺ ④ ㉯㉲㉴㉶㉹
⑤ ㉮㉱㉴㉵
󰆉󰆋󰆑 () 등기예규 제1086호에서 모두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387).
󰆓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로법 제4).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86).
󰆌󰆍󰆏󰆐 (×)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86).
󰆎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9 질의회답).
󰆔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86).
󰆕 (×)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2000. 5. 2. 등기선례 제6-3).
정답
 
※ 3번 문제풀이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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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기할_수_있는_권리_등기형식.pdf / 3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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