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 맑음통영13.2℃
  • 맑음김해시14.0℃
  • 맑음고산10.9℃
  • 맑음청송군11.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남해11.8℃
  • 맑음산청14.4℃
  • 맑음안동12.0℃
  • 맑음포항9.3℃
  • 맑음금산11.6℃
  • 맑음목포9.4℃
  • 맑음진도군9.2℃
  • 맑음부안9.8℃
  • 맑음속초6.9℃
  • 맑음북강릉7.4℃
  • 맑음남원12.9℃
  • 맑음이천12.1℃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창원13.1℃
  • 맑음서울11.9℃
  • 맑음장흥14.7℃
  • 연무백령도4.7℃
  • 맑음홍성11.0℃
  • 맑음춘천12.8℃
  • 맑음대구13.2℃
  • 맑음의성12.6℃
  • 맑음진주14.5℃
  • 맑음수원10.5℃
  • 맑음원주11.0℃
  • 맑음세종11.5℃
  • 맑음동두천11.4℃
  • 맑음서청주11.7℃
  • 맑음제천10.4℃
  • 맑음영광군9.5℃
  • 맑음경주시11.3℃
  • 맑음서산9.5℃
  • 맑음양평
  • 맑음거창13.7℃
  • 맑음대전12.5℃
  • 맑음보은11.0℃
  • 맑음완도15.5℃
  • 맑음정읍10.4℃
  • 맑음거제12.7℃
  • 맑음인천8.6℃
  • 맑음고창10.9℃
  • 맑음강릉8.9℃
  • 맑음영주10.9℃
  • 맑음부여11.9℃
  • 맑음임실11.9℃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보령12.2℃
  • 맑음천안10.6℃
  • 맑음합천14.1℃
  • 맑음홍천11.4℃
  • 맑음강진군14.2℃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전주12.6℃
  • 맑음파주10.3℃
  • 맑음강화9.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제주13.2℃
  • 맑음군산7.9℃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보성군14.2℃
  • 맑음상주12.6℃
  • 맑음철원10.0℃
  • 맑음북부산13.5℃
  • 맑음대관령2.2℃
  • 맑음태백4.8℃
  • 맑음인제10.5℃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청주12.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충주11.6℃
  • 맑음영천12.9℃
  • 맑음구미13.5℃
  • 맑음영월11.7℃
  • 맑음광양시13.8℃
  • 맑음밀양14.3℃
  • 맑음부산12.8℃
  • 맑음흑산도8.3℃
  • 맑음성산12.9℃
  • 맑음광주14.0℃
  • 맑음고창군11.0℃
  • 맑음북춘천11.4℃
  • 맑음순창군11.8℃
  • 맑음울산9.2℃
  • 맑음고흥15.2℃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함양군14.6℃
  • 흐림영덕8.2℃
  • 맑음순천13.4℃
  • 맑음해남12.5℃
  • 맑음의령군13.3℃
  • 맑음장수10.9℃
  • 맑음문경11.7℃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35:00
  • -
  • +
  • 인쇄

180222-3-4.jpg
 
지난해 11,700여건 상담, 감정평가사 등 분쟁조정위 구성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13,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하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