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 흐림청주1.4℃
  • 박무홍성1.7℃
  • 맑음의령군10.6℃
  • 흐림울진7.6℃
  • 흐림동해5.2℃
  • 흐림강화0.5℃
  • 맑음강진군14.2℃
  • 맑음진주11.7℃
  • 흐림서산2.3℃
  • 흐림봉화6.3℃
  • 맑음합천11.5℃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광주11.8℃
  • 맑음울산13.0℃
  • 맑음해남14.7℃
  • 흐림홍천-1.5℃
  • 흐림울릉도10.4℃
  • 흐림인제-1.6℃
  • 맑음임실12.2℃
  • 흐림제천0.5℃
  • 맑음청송군10.5℃
  • 맑음구미6.9℃
  • 맑음창원13.3℃
  • 맑음추풍령7.3℃
  • 흐림북강릉3.1℃
  • 맑음광양시13.8℃
  • 맑음장수11.6℃
  • 눈백령도-0.3℃
  • 흐림양평0.0℃
  • 맑음부안6.9℃
  • 맑음의성7.8℃
  • 흐림영월0.0℃
  • 맑음영광군8.9℃
  • 맑음보성군13.5℃
  • 흐림서청주1.5℃
  • 맑음흑산도9.3℃
  • 흐림북춘천-1.6℃
  • 구름조금영덕9.7℃
  • 맑음정읍9.7℃
  • 맑음산청10.9℃
  • 맑음고창10.7℃
  • 맑음완도12.9℃
  • 맑음거창10.9℃
  • 맑음목포8.5℃
  • 흐림문경4.4℃
  • 흐림파주-1.0℃
  • 흐림속초3.6℃
  • 맑음대구9.3℃
  • 흐림세종2.2℃
  • 맑음밀양11.7℃
  • 구름많음부여4.8℃
  • 맑음고흥14.7℃
  • 맑음영천10.5℃
  • 흐림인천-0.2℃
  • 맑음북부산14.6℃
  • 맑음부산15.0℃
  • 맑음군산7.2℃
  • 맑음통영15.2℃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전주8.5℃
  • 맑음장흥13.9℃
  • 맑음순천12.7℃
  • 흐림원주0.0℃
  • 맑음남원11.8℃
  • 흐림이천-0.5℃
  • 맑음북창원12.9℃
  • 맑음함양군10.3℃
  • 구름조금금산8.5℃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보은5.2℃
  • 흐림수원2.6℃
  • 흐림정선군-0.6℃
  • 흐림충주0.2℃
  • 흐림강릉4.0℃
  • 흐림대전4.2℃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4.9℃
  • 맑음진도군12.7℃
  • 구름많음안동8.4℃
  • 맑음고창군10.5℃
  • 흐림대관령-1.7℃
  • 맑음순창군11.6℃
  • 맑음포항10.4℃
  • 흐림서울1.2℃
  • 맑음양산시13.8℃
  • 흐림춘천-1.0℃
  • 흐림영주5.1℃
  • 맑음경주시11.8℃
  • 맑음남해10.1℃
  • 맑음여수12.8℃
  • 흐림철원0.8℃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김해시14.4℃
  • 흐림동두천-0.3℃
  • 흐림태백2.3℃
  • 구름조금서귀포16.8℃

“변시 응시기회 제한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8 13:49:00
  • -
  • +
  • 인쇄

180118-3-1.jpg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개선권고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11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오는 2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를 산입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