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1℃
  • 맑음군산7.9℃
  • 맑음거제12.7℃
  • 맑음대관령2.2℃
  • 맑음울산9.2℃
  • 맑음진도군9.2℃
  • 맑음북춘천11.4℃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정선군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청주12.1℃
  • 맑음영광군9.5℃
  • 맑음세종11.5℃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철원10.0℃
  • 맑음임실11.9℃
  • 맑음강진군14.2℃
  • 맑음동두천11.4℃
  • 맑음대전12.5℃
  • 맑음안동12.0℃
  • 맑음금산11.6℃
  • 맑음원주11.0℃
  • 맑음전주12.6℃
  • 맑음대구13.2℃
  • 맑음해남12.5℃
  • 맑음구미13.5℃
  • 맑음북부산13.5℃
  • 구름많음여수13.5℃
  • 흐림영덕8.2℃
  • 맑음홍성11.0℃
  • 맑음포항9.3℃
  • 맑음춘천12.8℃
  • 맑음속초6.9℃
  • 맑음완도15.5℃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영주10.9℃
  • 맑음상주12.6℃
  • 맑음문경11.7℃
  • 맑음제천10.4℃
  • 맑음고창군11.0℃
  • 맑음산청14.4℃
  • 맑음인천8.6℃
  • 맑음서산9.5℃
  • 맑음영월11.7℃
  • 맑음창원13.1℃
  • 맑음함양군14.6℃
  • 맑음영천12.9℃
  • 맑음거창13.7℃
  • 맑음북창원14.3℃
  • 맑음보성군14.2℃
  • 맑음장흥14.7℃
  • 맑음서울11.9℃
  • 맑음충주11.6℃
  • 맑음광주14.0℃
  • 맑음합천14.1℃
  • 맑음순창군11.8℃
  • 맑음의성12.6℃
  • 맑음강화9.1℃
  • 맑음파주10.3℃
  • 맑음태백4.8℃
  • 맑음홍천11.4℃
  • 맑음수원10.5℃
  • 맑음고흥15.2℃
  • 맑음서청주11.7℃
  • 맑음봉화10.4℃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부산12.8℃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9℃
  • 맑음보은11.0℃
  • 맑음고산10.9℃
  • 맑음진주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목포9.4℃
  • 맑음제주13.2℃
  • 맑음통영13.2℃
  • 맑음장수10.9℃
  • 맑음경주시11.3℃
  • 맑음보령12.2℃
  • 맑음천안10.6℃
  • 맑음남원12.9℃
  • 맑음의령군13.3℃
  • 맑음부여11.9℃
  • 맑음인제10.5℃
  • 맑음밀양14.3℃
  • 맑음청송군11.7℃
  • 맑음성산12.9℃
  • 맑음정읍10.4℃
  • 맑음양산시14.9℃
  • 연무백령도4.7℃
  • 맑음남해11.8℃
  • 맑음고창10.9℃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광양시13.8℃
  • 맑음부안9.8℃
  • 맑음순천13.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30 13:39:00
  • -
  • +
  • 인쇄

171130_2-2.jpg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