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 맑음순창군11.8℃
  • 맑음영월11.7℃
  • 맑음봉화10.4℃
  • 맑음남해11.8℃
  • 맑음문경11.7℃
  • 맑음파주10.3℃
  • 맑음진주14.5℃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령12.2℃
  • 맑음제주13.2℃
  • 맑음춘천12.8℃
  • 맑음추풍령10.6℃
  • 맑음완도15.5℃
  • 맑음고산10.9℃
  • 맑음대관령2.2℃
  • 맑음부안9.8℃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주10.9℃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강진군14.2℃
  • 맑음강릉8.9℃
  • 맑음순천13.4℃
  • 맑음장흥14.7℃
  • 맑음장수10.9℃
  • 맑음정읍10.4℃
  • 맑음진도군9.2℃
  • 맑음홍성11.0℃
  • 맑음의성12.6℃
  • 맑음산청14.4℃
  • 맑음통영13.2℃
  • 맑음충주11.6℃
  • 맑음북강릉7.4℃
  • 맑음남원12.9℃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흑산도8.3℃
  • 맑음포항9.3℃
  • 맑음거제12.7℃
  • 맑음태백4.8℃
  • 맑음인천8.6℃
  • 맑음청주12.1℃
  • 맑음천안10.6℃
  • 맑음철원10.0℃
  • 맑음정선군12.4℃
  • 맑음경주시11.3℃
  • 맑음함양군14.6℃
  • 맑음동두천11.4℃
  • 맑음울산9.2℃
  • 맑음서울11.9℃
  • 맑음해남12.5℃
  • 맑음합천14.1℃
  • 맑음강화9.1℃
  • 맑음청송군11.7℃
  • 맑음임실11.9℃
  • 맑음목포9.4℃
  • 맑음대전12.5℃
  • 맑음고흥15.2℃
  • 맑음수원10.5℃
  • 맑음북부산13.5℃
  • 맑음세종11.5℃
  • 맑음대구13.2℃
  • 맑음인제10.5℃
  • 맑음군산7.9℃
  • 연무백령도4.7℃
  • 맑음이천12.1℃
  • 맑음전주12.6℃
  • 맑음밀양14.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속초6.9℃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거창13.7℃
  • 맑음제천10.4℃
  • 맑음원주11.0℃
  • 맑음서청주11.7℃
  • 맑음성산12.9℃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평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9℃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금산11.6℃
  • 맑음영광군9.5℃
  • 맑음창원13.1℃
  • 맑음서산9.5℃
  • 맑음보은11.0℃
  • 맑음홍천11.4℃
  • 맑음보성군14.2℃
  • 맑음광주14.0℃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북춘천11.4℃
  • 맑음부여11.9℃
  • 맑음안동12.0℃
  • 흐림영덕8.2℃
  • 맑음고창10.9℃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4:00:00
  • -
  • +
  • 인쇄

171026_1.jpg
 
변호사시험법 제73항 신설법안 발의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 위해 필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산입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