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 평균 30.8점...“무엇이 어려웠나?”

  • 구름조금광양시20.7℃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여수22.3℃
  • 맑음인천20.7℃
  • 맑음장흥19.5℃
  • 맑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서청주18.8℃
  • 맑음순창군17.5℃
  • 구름조금상주18.5℃
  • 맑음보은17.5℃
  • 맑음인제15.5℃
  • 흐림대구18.5℃
  • 맑음영광군17.7℃
  • 맑음동두천17.1℃
  • 맑음목포19.2℃
  • 맑음광주19.3℃
  • 맑음이천17.9℃
  • 흐림의성18.8℃
  • 맑음완도20.3℃
  • 맑음금산17.6℃
  • 구름많음고산22.4℃
  • 흐림정선군16.6℃
  • 맑음부산19.7℃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7.9℃
  • 맑음강진군19.2℃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수원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세종19.6℃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백령도16.7℃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통영20.8℃
  • 맑음임실16.4℃
  • 맑음봉화15.8℃
  • 흐림북강릉16.8℃
  • 맑음산청20.4℃
  • 맑음창원20.6℃
  • 맑음진주19.2℃
  • 맑음남원20.4℃
  • 맑음철원16.2℃
  • 맑음안동17.2℃
  • 맑음거창17.8℃
  • 흐림강릉17.7℃
  • 맑음고창군17.5℃
  • 맑음함양군19.0℃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파주16.4℃
  • 맑음홍성18.8℃
  • 맑음홍천16.8℃
  • 맑음북춘천17.0℃
  • 맑음김해시19.7℃
  • 맑음영월16.7℃
  • 맑음밀양20.2℃
  • 맑음전주18.8℃
  • 맑음대전20.0℃
  • 맑음보령18.5℃
  • 흐림속초16.0℃
  • 구름조금추풍령17.0℃
  • 맑음정읍17.8℃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거제20.0℃
  • 맑음합천19.1℃
  • 맑음원주18.2℃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장수15.9℃
  • 흐림청송군17.7℃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문경18.3℃
  • 맑음군산19.2℃
  • 맑음흑산도19.4℃
  • 맑음춘천16.7℃
  • 흐림동해18.1℃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북부산19.9℃
  • 맑음양산시20.4℃
  • 맑음해남18.2℃
  • 맑음제천16.8℃
  • 맑음부안18.2℃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부여18.9℃
  • 맑음천안18.3℃
  • 맑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산19.1℃
  • 맑음양평19.2℃
  • 흐림구미19.4℃
  • 맑음진도군17.9℃
  • 흐림태백13.3℃

올해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 평균 30.8점...“무엇이 어려웠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8 13:31:00
  • -
  • +
  • 인쇄

 

170928_4-1.jpg
 

금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최고점수 58.0, 평균점수 30.6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과목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 71일 실시한 감평사 2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법규과목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체감 난도를 높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다.

 

공단 측이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 법규과목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보면 우선, 문제1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절차의 위반과 그에 후속하는 수용재결에 관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설문1을 통해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한 우수한 답안도 있었지만 기본적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가 아쉬운 답안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설문2에서 의제사업 인정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것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논리적이고 차별화된 답안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설문3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아니었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설문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령해석, 판례해설, 계획재량까지 훌륭하게 설명한 답안도 있었지만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2의 설문1은 훈령 형식을 통한 이주대상자의 권리제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따라서 사례상 문제가 된 훈령형식의 규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적 쟁점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답안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이주대책의 성격을 장황하게 기술하거나 막연히 재량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채점위원은 지적했다.

 

설문2는 분양대상자의 유형 선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소송유형을 묻는 문제로서 이 역시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및 관련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안을 작성하기 평이한 문제였다. 특히, 이주대책과 관련한 수분양권의 문제를 처분으로 이행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평가했다.

 

문제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절차와 수용재결절차의 비교에 관한 문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기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방법기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이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서술한 답안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고 채점위원은 말했다.

 

마지막 문제4는 개발이익이 보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본 쟁점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상금과의 관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구별 문제와 그 외에 사업인정 시점과 개발이익의 문제에 대한 쟁점 등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교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