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주요 쟁점은?”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9.0℃
  • 흐림거제21.3℃
  • 흐림밀양21.1℃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북창원21.4℃
  • 흐림목포19.2℃
  • 흐림흑산도17.9℃
  • 흐림창원21.3℃
  • 흐림정읍17.5℃
  • 흐림전주17.1℃
  • 흐림대전17.1℃
  • 흐림홍천18.3℃
  • 흐림동두천15.1℃
  • 흐림산청19.9℃
  • 흐림군산17.9℃
  • 흐림부안18.1℃
  • 흐림이천18.2℃
  • 흐림춘천18.6℃
  • 흐림보령17.2℃
  • 흐림대관령12.5℃
  • 흐림광양시21.8℃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울진17.1℃
  • 흐림순천18.9℃
  • 흐림제천17.9℃
  • 흐림장흥20.7℃
  • 흐림충주18.1℃
  • 구름많음철원17.5℃
  • 비북강릉15.2℃
  • 흐림여수22.2℃
  • 흐림금산17.2℃
  • 흐림서산16.4℃
  • 흐림고산21.7℃
  • 비대구19.3℃
  • 흐림문경18.7℃
  • 흐림고창군17.6℃
  • 흐림진도군19.6℃
  • 흐림세종17.1℃
  • 흐림합천19.8℃
  • 흐림완도20.9℃
  • 흐림영천18.6℃
  • 흐림인천14.6℃
  • 비포항18.7℃
  • 흐림상주19.4℃
  • 흐림부산22.7℃
  • 흐림속초14.3℃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수원16.2℃
  • 흐림고창18.4℃
  • 흐림제주22.1℃
  • 흐림강화14.4℃
  • 흐림서귀포27.3℃
  • 흐림양평18.5℃
  • 흐림청송군18.4℃
  • 흐림홍성16.8℃
  • 흐림의성18.6℃
  • 흐림인제17.1℃
  • 흐림안동18.0℃
  • 비울릉도15.9℃
  • 흐림원주18.2℃
  • 흐림영광군17.8℃
  • 흐림고흥21.6℃
  • 흐림보은17.0℃
  • 흐림부여18.0℃
  • 흐림경주시18.9℃
  • 흐림서울15.8℃
  • 흐림해남20.1℃
  • 흐림울산19.1℃
  • 흐림추풍령17.3℃
  • 흐림천안17.1℃
  • 흐림남해22.8℃
  • 흐림태백13.9℃
  • 비광주18.1℃
  • 흐림구미19.7℃
  • 흐림함양군19.9℃
  • 흐림장수17.3℃
  • 흐림영월17.2℃
  • 흐림남원17.9℃
  • 흐림강릉16.3℃
  • 흐림파주15.3℃
  • 흐림서청주16.4℃
  • 흐림북부산22.9℃
  • 흐림정선군17.8℃
  • 흐림보성군22.2℃
  • 흐림양산시22.0℃
  • 흐림북춘천18.6℃
  • 흐림순창군17.6℃
  • 흐림청주17.3℃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진주20.4℃
  • 흐림강진군20.2℃
  • 흐림의령군19.3℃
  • 흐림동해17.3℃
  • 흐림영덕18.1℃

청탁금지법 시행 1년...“주요 쟁점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1 13:25:00
  • -
  • +
  • 인쇄

청탁금지법.JPG
 
서울변회청탁금지법연구회, 20일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일 변호사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회는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맡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928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초기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수산업, 화훼산업 등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한액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의 적절성,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주제 청탁금지법의 입법경과와 개선방안발표를 맡았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요건의 흠결 및 언로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규정의 흠결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인 금품제공 강요 해위에 해당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일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형근 교수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흠결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적으로 지적했다. ,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이 외부의 부정한 기사 청탁 압력에 대해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고지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2주제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몇 가지 사례 중심의 발표를 맡은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청탁금지법을 특별형법 내지 형법의 관점에서 조망해 형법의 법리를 대입하는 것은 종래 법조계에서 답보되는 뇌물죄의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개별산업분야 중에서 외식업, 화훼업, 한우축산업, 대학교원분야의 개정 주장과 문제점, 피해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특정산업의 피해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피해로 인한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정요구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