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거제12.8℃
  • 맑음포항16.4℃
  • 맑음부산17.2℃
  • 맑음보성군10.2℃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정선군9.1℃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함양군7.6℃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남해14.1℃
  • 맑음영월8.6℃
  • 맑음영천9.2℃
  • 맑음동두천16.6℃
  • 맑음제천7.0℃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봉화6.3℃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보은8.3℃
  • 맑음북강릉17.8℃
  • 맑음울진16.8℃
  • 맑음상주10.3℃
  • 흐림인제16.5℃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김해시14.1℃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울릉도18.8℃
  • 맑음군산11.6℃
  • 맑음철원16.7℃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많음완도13.6℃
  • 흐림서귀포19.2℃
  • 맑음북춘천15.4℃
  • 맑음부여9.6℃
  • 맑음북부산11.7℃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백령도19.3℃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파주16.0℃
  • 맑음창원15.5℃
  • 맑음이천11.5℃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7℃
  • 구름많음인천17.4℃
  • 구름많음전주12.6℃
  • 맑음양산시12.1℃
  • 맑음수원15.0℃
  • 구름많음광주13.8℃
  • 흐림제주17.9℃
  • 맑음울산13.2℃
  • 맑음청송군6.9℃
  • 맑음서산12.6℃
  • 맑음영덕17.1℃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원주13.0℃
  • 구름많음부안11.8℃
  • 맑음춘천16.3℃
  • 맑음태백7.3℃
  • 맑음안동9.3℃
  • 맑음대전11.6℃
  • 맑음금산9.3℃
  • 맑음영주7.4℃
  • 구름많음산청9.0℃
  • 흐림고산18.3℃
  • 맑음순천8.1℃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구미10.9℃
  • 맑음충주9.1℃
  • 맑음문경9.0℃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광양시13.3℃
  • 맑음강화19.5℃
  • 맑음대구12.2℃
  • 맑음청주13.3℃
  • 맑음세종11.1℃
  • 맑음경주시10.0℃
  • 흐림대관령12.3℃
  • 맑음천안9.3℃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거창8.2℃
  • 맑음서청주8.8℃
  • 맑음추풍령8.6℃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장수6.4℃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