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흐림청송군9.5℃
  • 흐림창원13.3℃
  • 흐림인천14.6℃
  • 흐림철원15.0℃
  • 흐림합천11.7℃
  • 흐림김해시13.6℃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북강릉11.0℃
  • 흐림이천15.3℃
  • 흐림파주16.2℃
  • 흐림안동11.1℃
  • 흐림완도12.7℃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해남13.4℃
  • 흐림포항12.1℃
  • 흐림부안14.0℃
  • 흐림의성10.8℃
  • 흐림정선군11.2℃
  • 흐림남원14.1℃
  • 흐림의령군10.9℃
  • 구름많음북춘천15.9℃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장수12.1℃
  • 흐림북부산14.2℃
  • 비여수13.0℃
  • 흐림추풍령11.3℃
  • 흐림울산12.8℃
  • 흐림전주14.9℃
  • 흐림진주10.8℃
  • 흐림동두천16.7℃
  • 흐림고창14.3℃
  • 흐림거제13.1℃
  • 흐림동해11.6℃
  • 흐림광주15.5℃
  • 흐림고흥12.4℃
  • 비서귀포16.5℃
  • 흐림밀양12.4℃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서울17.7℃
  • 흐림순천12.4℃
  • 흐림장흥12.6℃
  • 흐림강릉11.2℃
  • 흐림진도군13.2℃
  • 흐림광양시13.4℃
  • 흐림양평15.5℃
  • 비목포13.4℃
  • 흐림거창10.7℃
  • 흐림홍천14.6℃
  • 흐림울진12.5℃
  • 흐림속초11.7℃
  • 흐림성산16.3℃
  • 흐림울릉도11.8℃
  • 흐림순창군13.8℃
  • 흐림제천13.7℃
  • 흐림영주11.3℃
  • 흐림구미12.3℃
  • 흐림대관령11.4℃
  • 흐림대구12.2℃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북창원13.4℃
  • 흐림남해11.5℃
  • 흐림영광군14.0℃
  • 흐림청주15.2℃
  • 흐림금산13.7℃
  • 흐림영덕11.7℃
  • 흐림보성군13.8℃
  • 흐림문경12.3℃
  • 흐림영월13.6℃
  • 흐림통영12.3℃
  • 흐림경주시10.5℃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천안14.9℃
  • 흐림봉화9.1℃
  • 흐림원주15.5℃
  • 흐림고창군14.8℃
  • 흐림세종14.2℃
  • 흐림백령도12.7℃
  • 비제주16.4℃
  • 흐림보령15.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영천11.7℃
  • 흐림함양군12.2℃
  • 흐림정읍14.1℃
  • 흐림강화15.3℃
  • 흐림상주11.9℃
  • 흐림보은12.8℃
  • 흐림고산15.4℃
  • 흐림태백13.2℃
  • 흐림군산13.0℃
  • 흐림서청주14.6℃
  • 흐림대전15.1℃
  • 흐림산청12.0℃
  • 흐림임실13.5℃
  • 흐림충주14.8℃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