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 구름많음울진23.2℃
  • 비백령도20.9℃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서귀포27.3℃
  • 흐림고창군26.7℃
  • 맑음광양시26.5℃
  • 흐림부안24.4℃
  • 맑음북창원27.4℃
  • 흐림양평23.2℃
  • 흐림춘천23.0℃
  • 맑음제주28.7℃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완도26.4℃
  • 맑음거창23.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서산23.0℃
  • 흐림동해23.4℃
  • 비대전23.4℃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성산26.4℃
  • 맑음김해시26.1℃
  • 맑음북부산25.4℃
  • 박무울릉도26.1℃
  • 흐림이천23.2℃
  • 맑음경주시24.1℃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군산23.8℃
  • 맑음진도군26.7℃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고흥24.7℃
  • 맑음장흥26.2℃
  • 흐림충주23.3℃
  • 흐림동두천22.5℃
  • 흐림홍성23.1℃
  • 흐림문경23.1℃
  • 구름많음상주23.2℃
  • 맑음고산26.6℃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영광군26.1℃
  • 흐림정선군22.0℃
  • 맑음통영26.1℃
  • 흐림정읍26.5℃
  • 맑음대구26.3℃
  • 맑음영천24.5℃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보은22.8℃
  • 흐림홍천22.8℃
  • 맑음부산27.0℃
  • 흐림속초22.6℃
  • 맑음울산24.6℃
  • 비인천23.6℃
  • 비북춘천22.9℃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해남26.7℃
  • 맑음창원25.7℃
  • 비청주24.6℃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청송군22.0℃
  • 흐림북강릉22.9℃
  • 흐림천안23.5℃
  • 흐림철원22.4℃
  • 맑음진주24.5℃
  • 흐림원주23.1℃
  • 흐림세종22.9℃
  • 맑음산청26.2℃
  • 맑음밀양25.7℃
  • 맑음합천25.7℃
  • 흐림제천22.1℃
  • 맑음영덕22.8℃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인제21.6℃
  • 맑음함양군23.6℃
  • 맑음남원25.9℃
  • 흐림서청주22.8℃
  • 흐림보령24.2℃
  • 맑음의령군24.2℃
  • 흐림영주22.6℃
  • 맑음거제26.3℃
  • 맑음포항26.3℃
  • 맑음남해24.9℃
  • 흐림대관령20.0℃
  • 흐림강화22.6℃
  • 비서울23.4℃
  • 구름많음목포27.3℃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09-14 13:20:00
  • -
  • +
  • 인쇄

170914_4.jpg
 

 

지난 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였다.

 

또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 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