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흐림북창원31.9℃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서청주27.7℃
  • 흐림인제30.4℃
  • 흐림상주27.1℃
  • 흐림대관령24.0℃
  • 흐림제주31.3℃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고창군30.9℃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안동25.7℃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영주24.2℃
  • 흐림고산27.7℃
  • 흐림합천33.3℃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부산27.6℃
  • 흐림고흥30.5℃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전주30.4℃
  • 흐림완도31.2℃
  • 흐림강진군29.6℃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인천30.2℃
  • 흐림영월26.6℃
  • 흐림구미32.4℃
  • 흐림광주30.9℃
  • 흐림강릉25.9℃
  • 흐림진도군30.3℃
  • 흐림울진26.7℃
  • 흐림파주28.7℃
  • 흐림정읍31.2℃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대구34.5℃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태백23.7℃
  • 흐림임실29.5℃
  • 흐림문경26.6℃
  • 흐림청송군27.4℃
  • 흐림북부산29.0℃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밀양33.2℃
  • 흐림군산28.5℃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홍성27.9℃
  • 흐림백령도25.3℃
  • 흐림남원31.3℃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속초25.2℃
  • 흐림수원30.7℃
  • 흐림대전28.6℃
  • 흐림성산28.1℃
  • 흐림산청30.4℃
  • 흐림북강릉25.5℃
  • 흐림영덕23.9℃
  • 흐림보은27.0℃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장수28.1℃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기사승인 : 2017-07-20 13:15: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 불응했고, 그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할까. 그리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은 정당할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핵심 개념표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장소적 접착성이다. 체포의 필요성(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범죄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났거나 장소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결여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누구라도 범죄와 범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누구든 체포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현행범 체포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인지 명백하지 않다. 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해 스스로 운전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경찰관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체포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619907 판결)이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과실로 장비를 챙겨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까지 가자고 요구한 것이 되므로 임의동행 거부를 빌미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불필요한 행위다. 운전자의 임의동행 거부행위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무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