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제천10.8℃
  • 구름많음서산12.5℃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조금강화11.9℃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경주시16.0℃
  • 흐림보성군17.4℃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북창원18.0℃
  • 흐림영천14.7℃
  • 흐림구미15.8℃
  • 흐림밀양16.6℃
  • 구름많음창원18.5℃
  • 구름많음서청주13.1℃
  • 박무전주14.1℃
  • 흐림강진군16.5℃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천안13.3℃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성산22.8℃
  • 흐림장흥16.6℃
  • 흐림흑산도17.4℃
  • 구름많음강릉13.2℃
  • 구름많음영월11.1℃
  • 흐림안동14.6℃
  • 흐림울산16.9℃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태백10.4℃
  • 흐림여수18.5℃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조금세종13.5℃
  • 구름조금홍천11.2℃
  • 흐림영광군13.8℃
  • 구름조금동두천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원주11.8℃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4℃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정선군11.3℃
  • 흐림서귀포22.7℃
  • 흐림김해시17.7℃
  • 흐림부안13.8℃
  • 구름조금인천12.6℃
  • 박무홍성11.9℃
  • 흐림함양군15.9℃
  • 구름조금양평12.6℃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대구16.6℃
  • 흐림순천14.0℃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조금수원12.4℃
  • 흐림통영18.8℃
  • 구름조금청주14.6℃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동해13.5℃
  • 구름많음충주13.6℃
  • 흐림고산21.0℃
  • 흐림남해17.9℃
  • 흐림부산18.8℃
  • 흐림양산시18.5℃
  • 구름조금북부산18.6℃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봉화11.6℃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순창군14.2℃
  • 흐림울릉도12.4℃
  • 흐림청송군14.0℃
  • 구름조금서울12.8℃
  • 흐림포항18.6℃
  • 흐림완도17.9℃
  • 비제주22.3℃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진도군16.6℃
  • 구름조금북춘천10.5℃
  • 맑음춘천11.2℃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파주10.7℃
  • 흐림의령군15.5℃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인제10.4℃
  • 구름조금부여13.9℃
  • 흐림거제18.8℃
  • 구름많음남원14.3℃
  • 흐림목포15.7℃
  • 흐림진주16.0℃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기사승인 : 2017-07-20 13:15: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 불응했고, 그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할까. 그리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은 정당할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핵심 개념표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장소적 접착성이다. 체포의 필요성(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범죄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났거나 장소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결여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누구라도 범죄와 범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누구든 체포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현행범 체포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인지 명백하지 않다. 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해 스스로 운전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경찰관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체포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619907 판결)이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과실로 장비를 챙겨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까지 가자고 요구한 것이 되므로 임의동행 거부를 빌미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불필요한 행위다. 운전자의 임의동행 거부행위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무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