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 맑음영광군6.9℃
  • 맑음북부산10.1℃
  • 맑음장흥12.9℃
  • 맑음구미11.0℃
  • 맑음철원7.7℃
  • 맑음울산7.9℃
  • 맑음부여10.1℃
  • 맑음북춘천10.0℃
  • 맑음경주시8.6℃
  • 맑음광주11.8℃
  • 맑음고창군8.6℃
  • 맑음강릉7.1℃
  • 맑음청송군6.9℃
  • 맑음순천11.1℃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제주11.5℃
  • 맑음서울9.9℃
  • 맑음금산10.2℃
  • 맑음해남9.2℃
  • 맑음고창7.4℃
  • 맑음춘천9.9℃
  • 맑음서귀포12.9℃
  • 맑음완도11.2℃
  • 맑음목포6.7℃
  • 맑음서청주8.8℃
  • 맑음함양군13.1℃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원주9.9℃
  • 맑음서산7.3℃
  • 구름많음영덕7.0℃
  • 맑음인제6.9℃
  • 맑음김해시9.7℃
  • 맑음추풍령8.9℃
  • 맑음문경9.5℃
  • 구름많음포항8.4℃
  • 맑음보은9.8℃
  • 맑음남원11.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이천10.3℃
  • 맑음부산10.1℃
  • 맑음제천8.8℃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부안6.7℃
  • 맑음세종9.1℃
  • 맑음진도군7.6℃
  • 맑음진주12.3℃
  • 맑음전주9.6℃
  • 맑음영월9.4℃
  • 구름많음고산10.3℃
  • 맑음홍천9.3℃
  • 맑음강진군12.4℃
  • 맑음군산
  • 맑음거창10.3℃
  • 맑음영천8.6℃
  • 맑음산청12.5℃
  • 맑음상주10.6℃
  • 맑음임실10.1℃
  • 맑음대관령-0.2℃
  • 맑음고흥11.0℃
  • 맑음안동10.9℃
  • 맑음홍성8.8℃
  • 흐림울진7.1℃
  • 맑음수원7.4℃
  • 맑음남해10.1℃
  • 맑음봉화8.6℃
  • 구름많음동해6.1℃
  • 맑음천안8.7℃
  • 맑음대구12.5℃
  • 맑음밀양12.8℃
  • 맑음양평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충주10.0℃
  • 맑음의령군11.3℃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울릉도4.0℃
  • 구름많음파주8.1℃
  • 구름많음북강릉5.5℃
  • 맑음순창군10.3℃
  • 맑음장수8.8℃
  • 맑음정선군9.6℃
  • 맑음인천6.7℃
  • 맑음백령도3.1℃
  • 구름많음동두천8.1℃
  • 맑음합천12.8℃
  • 맑음대전9.9℃
  • 맑음영주8.7℃
  • 맑음보성군12.1℃
  • 맑음성산10.7℃
  • 맑음통영10.5℃
  • 맑음거제9.9℃
  • 맑음속초6.7℃
  • 맑음창원10.0℃
  • 맑음보령7.9℃
  • 맑음태백1.9℃
  • 맑음광양시11.5℃
  • 맑음청주10.5℃
  • 맑음정읍7.5℃

사시·변시, 조세법 선택 소수 “변호사, 세무분야 전문성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15 13:34:00
  • -
  • +
  • 인쇄

 

161215_2-1.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상민 의원 외 9인 공동발의)이 지난 1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8,000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반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뜻을 재차 언급했다. 고시회는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