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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 정보 공개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2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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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의무이행심판 제기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모임은 자기소개서에 어머니 서영교 의원 사무실 인턴경력 기재와 부모 신상 기재 여부를 비롯해 장보윤 양이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한 지난 2015년도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의무이행심판을 21일 제기했다.

 

또 서영교 의원이 장보윤 양의 중앙대 로스쿨 입학 확정 당시를 전후해 로스쿨에게 장학금 지원 증액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제안한 사례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55조 제1호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국회 윤리위에 접수시켜달라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생 등이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로스쿨이 학생들의 출결여부를 진실하게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감사청구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중앙행정심판원에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시준비생들의 감사청구를 실행하여 로스쿨의 주무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올해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실제 채점기준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고려대와 전남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금년도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에 어떻게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도록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에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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