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흐림의령군5.6℃
  • 비청주6.6℃
  • 흐림홍천5.5℃
  • 비대전6.1℃
  • 흐림경주시7.7℃
  • 흐림영천7.3℃
  • 흐림서산5.6℃
  • 비서울4.6℃
  • 흐림산청5.3℃
  • 비창원7.5℃
  • 흐림보은5.3℃
  • 흐림임실7.7℃
  • 흐림군산6.6℃
  • 흐림영주4.9℃
  • 비대구6.8℃
  • 흐림부안9.2℃
  • 흐림해남7.9℃
  • 흐림울진6.3℃
  • 흐림거창5.5℃
  • 흐림정선군3.5℃
  • 흐림대관령-0.7℃
  • 흐림청송군5.7℃
  • 흐림구미5.7℃
  • 흐림제천4.5℃
  • 흐림충주5.5℃
  • 흐림금산5.9℃
  • 흐림파주2.9℃
  • 흐림서청주6.2℃
  • 비부산8.1℃
  • 흐림통영7.3℃
  • 흐림순천7.2℃
  • 흐림진도군9.4℃
  • 흐림강릉5.3℃
  • 비안동5.9℃
  • 흐림영광군9.3℃
  • 흐림고창9.5℃
  • 흐림남원6.4℃
  • 흐림동해5.4℃
  • 흐림강진군7.7℃
  • 흐림양산시8.5℃
  • 흐림봉화4.8℃
  • 흐림속초3.6℃
  • 흐림세종6.0℃
  • 비광주9.2℃
  • 비목포8.5℃
  • 흐림완도7.9℃
  • 비포항8.9℃
  • 흐림태백0.6℃
  • 흐림김해시7.1℃
  • 흐림북창원8.1℃
  • 비홍성6.0℃
  • 비여수6.9℃
  • 흐림동두천3.7℃
  • 흐림부여7.0℃
  • 흐림장수5.4℃
  • 흐림광양시6.1℃
  • 흐림고흥7.2℃
  • 비인천4.3℃
  • 비수원5.2℃
  • 흐림춘천4.3℃
  • 비제주11.7℃
  • 흐림추풍령4.0℃
  • 흐림보성군7.9℃
  • 흐림철원3.0℃
  • 비백령도3.3℃
  • 흐림문경4.7℃
  • 흐림진주6.4℃
  • 흐림밀양7.8℃
  • 흐림원주5.8℃
  • 흐림양평5.7℃
  • 흐림영월5.3℃
  • 비서귀포12.0℃
  • 흐림남해6.7℃
  • 비흑산도6.6℃
  • 비북강릉4.2℃
  • 흐림이천5.2℃
  • 흐림고창군8.6℃
  • 흐림정읍9.1℃
  • 흐림의성6.5℃
  • 흐림강화2.9℃
  • 흐림상주4.8℃
  • 흐림순창군7.8℃
  • 비북춘천4.1℃
  • 흐림보령7.1℃
  • 비울산7.3℃
  • 흐림인제2.6℃
  • 흐림울릉도5.4℃
  • 흐림거제7.7℃
  • 흐림장흥7.9℃
  • 흐림영덕7.8℃
  • 흐림고산14.9℃
  • 비북부산8.3℃
  • 흐림성산12.2℃
  • 비전주8.2℃
  • 흐림함양군5.9℃
  • 흐림천안6.1℃
  • 흐림합천6.9℃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6:00
  • -
  • +
  • 인쇄

160818_2.jpg
 
서류 제출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6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 1차 시험면제 신청 등 4가지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 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를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201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로 확인신청을 받아야하고, 학점이수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 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7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시험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내년 327일부터 44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