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흐림거제19.7℃
  • 흐림동해19.8℃
  • 흐림진도군19.8℃
  • 흐림안동20.1℃
  • 흐림함양군20.2℃
  • 흐림의성19.7℃
  • 흐림전주22.8℃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상주20.8℃
  • 맑음동두천14.3℃
  • 흐림청송군19.0℃
  • 흐림고창군
  • 흐림북부산21.5℃
  • 흐림울진22.1℃
  • 흐림대구22.8℃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산청18.8℃
  • 비부산20.3℃
  • 흐림군산21.3℃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속초19.4℃
  • 흐림원주18.7℃
  • 흐림합천21.0℃
  • 맑음춘천15.3℃
  • 흐림남원19.3℃
  • 흐림고창22.3℃
  • 흐림추풍령19.6℃
  • 흐림보령21.3℃
  • 흐림영천20.3℃
  • 흐림영월15.9℃
  • 흐림장수19.5℃
  • 비서귀포21.8℃
  • 맑음철원14.0℃
  • 흐림광주20.1℃
  • 흐림고흥19.8℃
  • 흐림대전21.5℃
  • 흐림밀양22.5℃
  • 흐림부안22.4℃
  • 흐림양산시22.1℃
  • 흐림봉화15.6℃
  • 비여수19.7℃
  • 흐림정선군14.3℃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문경18.8℃
  • 흐림정읍23.2℃
  • 흐림보성군19.6℃
  • 맑음인천18.6℃
  • 맑음서울19.0℃
  • 흐림성산20.7℃
  • 흐림서산19.2℃
  • 맑음북춘천14.7℃
  • 흐림경주시21.5℃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금산20.8℃
  • 흐림울산20.8℃
  • 흐림진주18.7℃
  • 비창원20.0℃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북창원20.4℃
  • 비흑산도18.4℃
  • 흐림의령군19.9℃
  • 흐림구미22.3℃
  • 흐림청주22.7℃
  • 맑음파주12.9℃
  • 비제주21.1℃
  • 흐림포항23.6℃
  • 구름많음북강릉20.8℃
  • 맑음인제13.2℃
  • 흐림영광군21.7℃
  • 맑음강화14.9℃
  • 흐림세종19.7℃
  • 흐림강진군19.5℃
  • 구름많음대관령11.9℃
  • 비목포19.9℃
  • 흐림울릉도21.6℃
  • 흐림완도19.9℃
  • 흐림영덕19.5℃
  • 흐림충주19.3℃
  • 흐림거창20.1℃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영주18.7℃
  • 맑음백령도15.8℃
  • 흐림천안18.6℃
  • 흐림보은19.1℃
  • 흐림부여20.7℃
  • 흐림고산21.5℃
  • 흐림해남19.7℃
  • 흐림서청주19.5℃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0℃
  • 흐림남해19.6℃
  • 흐림광양시19.6℃
  • 흐림통영19.7℃
  • 흐림임실20.8℃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6:00
  • -
  • +
  • 인쇄

160818_2.jpg
 
서류 제출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6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 1차 시험면제 신청 등 4가지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 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를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201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로 확인신청을 받아야하고, 학점이수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 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7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시험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8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내년 327일부터 44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