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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무색한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이젠 마음껏 일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0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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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중앙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3.26%로 4,832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중앙부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보다 소폭 높은 수치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이 같은 수치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부처 소속 공무원이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복합‧특수장애 공무원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 장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여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지난 19일 인사처는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보다 근무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후생 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지원서비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인사처는 예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등급‧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장비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터기‧확대 독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또 근로지원인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되며, 이들은 시각‧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인터넷 검색 지원, 프레젠테이션 기술지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을 한다.  

이번 장애인 공무원 지원 서비스에 대해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처는 다양한 채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적 일터 문화 조성,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업무 성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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